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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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2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3호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의정활동비: 110만 원→135만 원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033-640-403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jhyoon93@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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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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