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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1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 등(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동사업(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64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rhdchfhd@korea.kr

 

붙임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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