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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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2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 대표 및 부대표 관련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안전보안관의 직무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사항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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