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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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537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7호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안 제4조) 라. 사업 추진 및 사업의 위탁(안 제5조 ~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비밀 준수 의무(안 제8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116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jhyoon93@korea.kr
붙임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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