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21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2호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1.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