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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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03-29 | 조회수 | 874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3호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 성적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보다 많은 이·통·반장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대상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의 선발기준에서 석차등급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추천의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토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를 “고등학생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성취도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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