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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 말도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시 공무원
작성자 ○○○ 작성일 2022-08-03 조회수 740
상태 답변완료
강릉시내 보도(인도)를 아스팔트로 떡칠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담당자를 보고 참으로 무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현재 보도 관련 담당자들이 순환 보직을 받고 다른 부서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의 전화에 변명할 마땅한 건덕지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늘어놓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보도 포장을 아스팔트로 남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첫째, 자전거나 킥보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둘째,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가 생겨서 셋째, 겨울철 제설 작업이 용이해서 도배한단다.

역으로 물어보자! 보도의 아스팔트는 여름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쬘 때 각종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오존량을 증가시키고 열대야를 초래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시가지 미적 관점에서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아스팔트 보도가 어떻게 이러한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보도는 친환경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고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에 도료를 섞어 만든 투수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담당자는 아스팔트로 인한 폐해엔 안중에도 없고 자전거나 킥보드의 안전한 통행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얘기다.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설치계획은 통행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자동차, 자전거 보유율 등의 기초 통계조사와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현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조사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교통량,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목적 및 통행 행태, 기존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포함해야 한다. 강릉시는 이러한 조사를 한번쯤 해보고 온 시가지를 아스팔트로 도배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일 자전거 통행량이 500∼700대 이상이면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잦은 마찰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는 주행 속도에 차이가 있어 충돌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전거도로와 보도로 구분하는 분리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릉시 자전거도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아스팔트로 도배하고 자전거 표시를 한 곳이 대부분이다.

좋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보도에 아스팔트로 도배했다고 하자. 터미널 오거리에서 포남동 한전까지 양쪽 보도에 거의 90% 이상이 아스팔트다. 이곳 양방향에는 자전거 표시가 전혀 없고 자전거도로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제설작업과 블럭 사이 잡초 때문에 아스팔트로 도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명거리가 되는지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경치 좋고 개두릅으로 유명한 조그마한 마을 사천면 사기막에도 자전거 통행량이 많아 아스팔트로 도배했는가? 아니면 겨울철 눈과 잡초 때문인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손가락질 안 하면 다행이다.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그 어떠한 매뉴얼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사한 후 자전거도로 때문이라는 변명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가.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전거도로는 투수콘을 사용한다. 투수콘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훨씬 가벼운 골재로 만든 아스팔트에 도료를 섞어 색상을 낸 도로 포장재로 자전거도로에 많이 쓰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친환경 재질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곳이 강릉시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투수콘을 사용하지 않고 아스팔트로 설치했는지 추후 관계자에게 정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물론 투수콘은 가격면에서 1.5∼2배 정도 비싸지만 아스팔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를 그 만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본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위와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분리형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에 한해서 통행이 가능하므로 사람이 다닐 수 없다. 도로의 자전거 표지는 안전표지로서 신호기와 함께 교통안전시설에 해당됨으로 개 한 마리 모시고 산책한다면 교통표지 위반으로 30,000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실제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이나 보행자의 차도 무단횡단도 너무 흔한 현실에서 자전거도로까지 와 있을 정도로 경찰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 시 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자전거도로에는 가급적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2021년 3월경 강릉항 교차로에서 경포 방향 약1km를 아스팔트로 도배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고 건너편에는 보도가 없어 차도에 자전거도로 표지를 하여 양방향 모두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 사시사철 유명지에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도 못 다니게 만든 보도(인도)...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남발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릉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폭염, 열대야 유발하는 아스팔트 보도... 당장 교체하라!
시민 건강을 헤치고 그 피해는 10년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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