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정활동
  • 건의서및성명서

서브메뉴

본문내용

건의서및성명서

건의서및성명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소음보상법」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258

「군소음보상법」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대표발의 : 정규민 의원)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등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 오다가 작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소음영향도에 의한 소음 보상 기준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타당성 검토기간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가 피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 및 용도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권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하는데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하고, 타당성 검토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

 

하나,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및 용도 제한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대책지역 완충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적 필지 및 지형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

 

 

 

  1. 6.     29.

강   릉   시   의   회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이전글 2020년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결의문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