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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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2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16호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일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진료서비스 제공 및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운영(안 제4조) 다. 재정지원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5조~제6조) 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관리 및 지정 취소(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lys2941a@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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