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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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5-11-12 | 조회수 | 80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호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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