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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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1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20호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 정비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제5조) 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마. 카메라 등 기계장치 점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제6호)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tjvy920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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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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