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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30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현재 소상공인들은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못하는 외로운 생활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계 위협의 엄청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와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을 통해 제도로써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때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인들의 희생과 고통이 지속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경제백신’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시까지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2월 5일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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