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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114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3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6조~제7조)

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안 제8조)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안 제11조~12조)

라.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안 제14조~제1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tjvy920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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