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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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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의장 김기영)는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당초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1조4천3백1억1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조2천6백4십6억4천8백만 원, 특별회계에서 1천6백5십4억6천9백만 원으로 편성, 명확한 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당초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여 1428934백만 원,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

 

이어서 윤희주 의원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서정무 의원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발생하는 도심침수의 심각성과 그 대비책에 대한 10분 발언이 있었다.

 

한편,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오는 15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안건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뒤 20일(수) 제3차 본회의로 2023년 의정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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