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1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7호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인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지원 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입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귀농·귀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4조∼제7조) 라. 사후관리 및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