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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205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 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 할 것을 촉구한다.

 

  1. 3. .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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