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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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6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36호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강릉시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함
가. 특별위로금 및 수당 조항 신설(안 제5조) 나. 예우 항목 추가(안 제6조 3호 및 4호) 다. 사업 조항 신설(안 제8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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