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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33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11호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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