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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8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안 제2조)

다.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51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ps7430@korea.kr

 

붙임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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