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102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2호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5조) 다.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라. 비밀누설 금지(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25dea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