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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부과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273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부과 건의안

( 조대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시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한분 한분께 강릉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시범 도시”로 선정된 이후 경포 가시연습지 및 순포습지 복원사업을 비롯한 스마트 팜 기반조성 등 다양한 환경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라시멘트의 경우 연간 8,142천톤의 석회석을 채굴하여 6,168천톤의 시멘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난 1978년 공장설립 이후 40여년을 환경 공해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유사한 건강악화설까지 대두되는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멘트 산업이 국가의 SOC 기반확충 과 해외수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며, 지금도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기업의 이익이 사회적 환원에 우선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시멘트 제조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복과세 및 과도한 세율(톤당 1,000원)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악화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부과분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액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과 환경오염의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환경피해의 원인자 부담 및 지역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제20대 국회의 임기는 불과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국회운영과 지도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지역주민의 권리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0.  28.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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