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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교동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담당자의 직무유기 진상규명 촉구
작성자 ○○○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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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릉교동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원 가족입니다. 조합설립총회부터 시작해 조합원 모집, 강릉시청 조합설립인가가 날때까지 거침없이 진행되던 우리 조합의 사업이 주택과의 사업승인 거부에 막혀 일년동안 한발도 못 내딛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의원님들의 현명한 진상규명 요청을 위해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택법시행령 20조 7항에 따라 철저한 검토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내 준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장기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령을 읽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주택조합설립인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도 좋다는 허가서입니다. 모든 상황과 주변계획을 다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시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런데 인가 이후에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없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오니 서둘러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가 후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담당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 주시어 시민의 돈 몇백억이 공중분해 되고 몇명쯤은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시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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