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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이웃 닭장 소음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841
상태 미접수
  1. 강릉시정 및 강릉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현재 강릉시는 2017년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을뿐 아니라, 2021. 1. 20일자로 상기 조례를 개정하여 제한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의 이상에 대해서만 지정 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을 강제 할 수는 없으나, 민원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당 농장의 방문 등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정책과 축산환경부서(☏640-5588, 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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