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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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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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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시조례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648
상태 미접수
  1. 강릉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시 조례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에 관한 내용은 모든 의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접수한 즉시 사본을 배부하였습니다.
  3. 또한, 관련 부서(교통과)에 의견주신 사항을 전달하여, 회신결과를 접수받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 택시화물부서(☏640-5392)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교통과 민원답변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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