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시조례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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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761 |
상태 | 답변완료 | ||||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와 향상된 차량 품질,내구성 으로 차령을 연장 할수있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3월 시행령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개정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제대로 운행도 못한 차량을 말소하고 신차로 대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읍니다.신속한 시조례 개정으로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실행 되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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