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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김한근의 기자회견내용에 관하여 질의및 의견개진을 합니다.
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2084
상태
김한근시장의 기자회견내용에 관한 질의

존경하는 최선근의장님, 이재안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릉시장 김한근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질의 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던 망아지도 보았으면 웃었을 기자회견을 접하면서
강릉시가 언제부터 위탁사무를 준 단체나, 법인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직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설계비를 포함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사전에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몇 일전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없었던 내용인 자원봉사쎈터 신축공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릉지역의 여러 임의자생단체 또는 법정지원단체에 주었던 보조금 몇 백만원도 삭감하는
이시점에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발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제멋대로 행정이라지만 누가 건물을 지어 달라 했나요?
저희는 단 한 번도 건의 한 적도 바란 적도 않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장비가 6월이며 9대가되기에 주차장 걱정은 한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나 국무총리실의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 추진과 역행하는 강릉시의 직영화는
순수민간차원의 영역인 강릉시자원봉사쎈터를 회수해보았자
직영화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지금껏 지역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본 쎈터에
등록되신 56000여명의 회원명부 밖에 없습니다.

이회원명부를 위해 앞 뒤, 맞지않는 해명을 하는것일까요?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이명부때문에 직영화를 하게되다면
다음과같은 시민을 위하여 일하였던 사업을 잃게됩니다.

그 동안 본법인에서 기본업무인 자원봉사자의 발굴 ,
봉사가 필요한 수요처의 확보및 지원 외에도 '
다년간, 강릉시민을 위한 많은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경쟁하며 취득한 사업들중
다음과같은 몇몇사업이 없어집니다.
직영화하는곳에서는 공직선거법으로인하여 수행 할수도없고
설사 위와같은 사업에 공모하였다하여도
직영센터에는 지원해주지도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5회시행하는 남대천 밥차 지원사업 하지못합니다.
저소득층과 어르신들 그리고 소녀, 소년, 가장들을 위한 세탁차 지원사업 하지못합니다.
차상위 계층과 어려운 농촌 지원사업인 다솜 집수리사업 하지못합니다.
써니 지원사업 하지못합니다.
우리지역 관광을 오시는 장애우를 위한 장애우전용 차량지원사업 을 하지못합니다.
혼자 외롭게 생활하시는 어르신을 위하여 안부도 묻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반찬지원사업 을 하지못합니다.
만학도와 어르신을 위한 성덕등불학교운영 등등을 모두 포기해야하거나 반납해야합니다.
아울러 상당금액의 지정기탁금 또는 후원금도 포기해야합니다.

강릉시가 지원해주는 예산의
세배 가까운 시민을 위한 지원금액을 포기해야하는
명분없는 직영화를 찬성하실 시민들이 계실까요?
또 자원봉사쎈터의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하여 직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도 없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받으셨던 수 많은 어려운 시민들께
또 그 사업을 도와주셨던 많은 순수민간자원봉사자분들께
더 이상 강릉시의 직영화로 인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강릉시민 대다수는
강릉시의 봉사쎈터직영화, 행정행위가 미쳤거나, 정신 나간 짓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에, 왜 값비싼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자다가 지금,일어나서
또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1
강릉시의 직영화는 위탁사업을 계약하는것이 아닌 회수하는 것이기에 시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 주장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계십니다. 사실인가요?

질의2
강릉시 올해 사업계획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자원봉사쎈타 신축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받았거나 알고계십니까?

질의3
강릉시는 위탁해지 공문을 보낼 때 자치행정국장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일종의 행정통보라면 사무규정에 맞게 발송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결규정에 없는, 위탁사업에 관한결제권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공문또한 시장명의로 보내야 그 효력을 갖는 것이 맞지않나요?
위탁해지 공문을 강릉시장이 아닌 자치행정국장의 전결로 발송해도 이공문서가 효력을 갖는건가요?
위탁사업의 해지나 계약의 ,공문은 권한을 가진자의 명의로 발송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질의4
강릉시 장을 대리하여 김년기 국장께서 본법인에 발송한 공문에서 의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자원봉사플랫홈? 구축과 다양한 ? 현장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서비스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직영운영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직영운영으로 위에 제가 적시한 내용의 사업을 잃어 강릉시가 지원해주던 예산의 3배에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선량한 시민들께 끼치는것이 강릉시가 주장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맞습니까?

참고로 강릉시가 주장한 위의내용은, 통상적으로 직영화에서 민영화를 할때 자주쓰는문구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플랫홈구축은 15년전부터 제가 직원들께 강조하던내용입니다.

질의5
이번 기자회견에서 수탁기관 시설기준에 들어있지도 않은 낡은건물을 새로지어주기위하여 직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위탁한 각수탁기관의 법령에 정한 시설 기준또한 당연히 지원하여주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반드시 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시설기준을 준수할수있도록 지원하여주십시요.
각수탁기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렇게 믿고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2년안에 모든수탁기관도 강릉시가 직영하거나,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을 보완해줄 계획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의회의원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기회에 법령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차선책인 위탁을 전면취소하고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곳 전부를 강릉시장께서 직영하는것은 어떠신지 제안드립니다. 예를들어 많은곳이있지만 특히 문화재단 같은곳도 공무원을 파견하면 고액인건비를 줄일수있을것같아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2019 5.23
강릉시 자원봉사쎈터 이사장 김홍규 합장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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