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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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1232 |
상태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 확인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강릉시 조례 3조에도 예우 및 지원대상에서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혜택이나, 수당의 지급대상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데 타 지차제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검토바랍니다 가까운 속초시는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처에서도 이를 많이 개선하려고 법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훈보상대상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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