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강릉 초당동 아트피아 아파트 임대주택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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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3256 |
상태 | 미접수 | ||||
강릉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집행부서(주택과)에 전달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답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 택 과 >>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제출된 민원은 초당동 아트피아 임대 주택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초당아트피아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공공건설임대주택” 임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구)「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아니한 경우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등 발생사실 신고가 통보(2019.9.20.)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부도임대주택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본 아파트 세입자의 대부분은 노약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주거 안정을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임에도 사업자의 부도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주거불안 및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걱정하며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부도 이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사업자와 임차인대표 간에 협의도 있었지만 사업자의 방안제시 또한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라. 따라서 우리시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증금 반환, 관리비 납부 방안, 승강기 유지보수 등이 해결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임차인대표가 구성되면 사업자 협의, 분양전환, LH매입신청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끝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 주택과(☎033-640-5249)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트피아 임대주택 거주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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