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지역거주제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정책 만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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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1040 |
상태 | 미접수 | ||||
① 현재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5항에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후 착공신고를 하여야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의 방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의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거주제한에 관한 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③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주택과(☏033-640-52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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