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함 재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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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04-17 | 조회수 | 939 |
상태 | 미접수 | ||||
2.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난번 답변과 같이 현재에도 "국가유공자법" 에 등록된 모든 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형평성 및 강릉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조례 개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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