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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문암정회전교차로신설공사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847
상태
미접수
강릉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에서는 시의원 모두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 관련 부서(도로과)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에서 그 사무와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의회는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영업손실보상 조례제정 건의’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및 의회 사무의 입법 고문을 통해 검토해 보았으나, 최종 검토 결과 관련 조례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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