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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리 온천공 몇십년이 흘러도 행사 할 수 없는 내 재산권 해결좀 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1062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연곡면 송림리804-1 소유주입니다.
해당 토지는 온천공이 발견 수리된 토지이며 지분소유주가 90명 가량됩니다.
온천땅에 저의 집을 짖고 살수 있다는 말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0년전 쯤 조합원들이 회비를 모아 전문업체에 설계의뢰를 통해 구획을 나누고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모든 조합원이 모여 해당토지를 추첨을 통해 지정했습니다. 물론 시청 관계자들도 참석하셨구요.
그런데 토지분할 신청 과정에서 갑자기 시청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난개발이 우려되어 허가 할수 없다고. 그러면서 회비를 지불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게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청 손을 들어주었지요.
좌절이었습니다.
2015년 일본기업에서 3000억 투자의사를 밝히셔서 최명희시장님과 시청관계자.조합원총무님이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일본을 가셔서 당연히 투자를 받는줄 알았는데.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공개하지 않으셨지요. 조합총무님은 시청 실수라고만 하시구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합원 대부분은 고령이 되시거나 상속이 진행되면서 권리관계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21년 집으로 시청에서 공문을 주셨어요. 온천개발과 관련되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취소처리한다고.. 조합에서는 또 많은 회비를 내라고만하고 (오랜기간과 계속되는 회비요구와 회계의불투명성으로 조합의 신뢰성 상실) 또한 시청에서는 온천발견 취소처리에 따른 후속 안내도 없네요.
이와중에 누군가는 온천물을 사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고.
강릉시청의 무책임한 제동으로 인한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천 개발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강릉시에서 주최로 개발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소유주가 이제라도 사용할수 있게 토지분할을 할수 있게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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