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대관령옛길의 기관 이병화 유혜불망비 안내판 수정 설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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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9-17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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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집행부서(문화예술과)에 전달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답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 >>
2. 대관령 옛길 「기관 이병화 유혜불망비」안내판 내용 중 “百緡殖利” 해석 수정요청에 대하여 민(緡)의 단위와 용례에 대한 당시 사료와 문헌 등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안내판은 빠른 시일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약용의 『與猶堂全書』第一集雜纂集第二十四卷 雅言覺非/ 卷一에는 “皆以千錢爲一貫. 吾東之十兩. 一緡亦然.”이라 하여 십냥은 일민이라고 되어 있으며, 규장각 소장인「廣才物譜」에는 “錢 十文 ᄒᆞᆫ돈 兩 佰文 ᄒᆞᆫ량 貫 十兩 ᄒᆞᆫ쾌 緡. 定 十貫 백냥” 이라 하여 十兩을 緡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반면, 1831년 한필원이 쓴 중국사행 기록인 「隨槎錄」에는 “唐錢十六文爲一佰十佰爲一鈔而四文當我東錢一文今斗米之値爲我東錢二緡八十文而販貿之斗以九斗當我東一石以此計之一石之値將近三十緡”이라 하여, “당전 16문이 1백이 되고, 열 백이 1초가 되니 우리 조선돈 2냥 80문이 되는 것이고, 또 판무하는 말은 9두가 우리 조선의 일석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계산하면 1석의 가치는 장차 30냥이 될 것이다.”라 하여 민의 단위를 10냥 또는 30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백민식리”의 緡에 대한 단위 용례가 十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隨槎錄」번역문에는 단순히 민의 단위를 일냥으로도 해석하고 있으므로, 안내판 문안을 “백꿰미의 돈으로 이자를 늘려”로 수정하고, 안내판 하단에 단위용례를 병기 하도록 하여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민원인께서 안내판 내용을 수정 요청하신 “민이 1,000냥이 꿰어져 있는 돈꿰미로 100,000냥 정도” 이므로 “거금의 돈으로 이자를 늘려”로 안내판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민의 단위와 용례의 정확한 근거자료 및 출처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수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글 내용 ---------------------------- 며칠 전 대관령 옛길을 답사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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