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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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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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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연곡면 온천지구 관련하여.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024
상태 미접수
  1. 강릉시정 및 강릉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연곡면 송림리 온천지구 개발요청”에 대하여 해당 시의원에게 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관광과)에도 전달하였습니다.

 

  1. 관련부서 검토 결과, 연곡해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상에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해수온천을 활용한 해양관광과 웰니스산업 특화에 목적을 두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의 취지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림리 온천지구 개발과 연계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아울러 답보상태에 있는 송림리 일원 온천공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온천공 발견 신고·수리만 되어 있는 개인 소유 온천공임에 따라 타 사유 온천공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과(☏640-5420)로 전화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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