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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국가보훈부 신설과 강릉시에 대하여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1228
상태 미접수
  1. 열린 강릉시의회를 위한 귀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은 “국가보훈보상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모든 시의원이 공람하도록 접수한 즉시 사본을 배부하였으며, 강릉시 관련부서(관광개발과, 복지정책과)에도 내용 전달 및 답변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1. 또한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복지지원 등)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보상대상자’가 강릉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부서 등과 조례 개정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 항상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답변서(관광개발과) 1부.

  1. 답변서(복지정책과)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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