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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함 재건의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852
상태 미접수
  1. 소통하는 강릉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난번 답변과 같이 현재에도 "국가유공자법" 에 등록된 모든 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형평성 및 강릉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조례 개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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