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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자원순환과 쓰레기 매립장 불법운영 관련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1326
상태 미접수
  1. 강릉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자원순환과 쓰레기 매립장 불법 운영 관련”에 대하여 전체 시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 강릉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보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제기하여주신 귀하의 의견도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련 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철저한 감시로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업무공유를 통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항상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길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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