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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28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3호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에 구축 사항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마.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규정(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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