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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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364 |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지방자치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되어 그 범위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안 제2조제1항제2호) -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 2,777만원(전년 대비 6.77% 증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46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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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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