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364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되어 그 범위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안 제2조제1항제2호)

- 월정수당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 27,769,920원

(월 2,314,160원)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 2023년 월정수당: 2,777만원(전년 대비 6.77% 증가)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46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