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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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154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강릉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보험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다. 위탁운영 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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