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54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강릉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보험가입 및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다. 위탁운영 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