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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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195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17호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교육과 지역참여로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5조) 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을 규정(안 제7조~제10조) 마.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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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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