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24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17호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교육과 지역참여로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5조)

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을 규정(안 제7조~제10조)

마.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2022년도 강릉시 의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임시회 및 정례회)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