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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함 건의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1034
상태 미접수

1. 소통하는 강릉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건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모든 시의원이 공람하도록 접수한 즉시 사본을 배부하였으며, 강릉시 관련 부서(복지정책과)에도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해줄 것으로 요구됩니다.

 

  나.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상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강릉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법”에 등록된 모든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와 강릉시의 재정 여건, 조례 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한 보훈보상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의 부서 답변과 같이 조례개정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관련 부서 및 예산 부서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항상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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