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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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304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5호
「강릉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중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또한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의 부재로 인한 계속적인 연장으로 임시적 사용이 아닌 영구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 용도에 횟수를 제한하고자 함.
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용도 추가(안 제24조제3항) -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여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추가 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지정(안 제24조제5항) -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연장으로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연장 횟수를 지정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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