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240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강릉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1.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