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24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강릉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