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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9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3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강릉시 공공체육시설의 폭넓은 사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항을 수정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을 현 용도에 부합하도록 명칭변경 및 도로명주소를 현행화 함

❍ 또한, 「스포츠클럽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신설과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 수정(안 제13조제3항)

나. 혼재된 체육시설 명칭 통일(안 제14조제3항, 별표 1, 별표 3)

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도로명 주소 현행화(안 별표 1)

라. 부대시설 사용료 중 일부 사항 삭제(안 별표 3)

마.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항 추가(안 별표 5)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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