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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 기준 확대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243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 기준 확대 건의문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등고선 기준을 확대·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소음등고선의 경계 기준을 지형, 지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5. 28.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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