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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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87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5-23호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근로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등(안 제4조~제5조) 다. 예산지원, 프로그램 활용, 보험가입(안 제6조∼제8조) 라. 생산품 우선 구매, 홍보(안 제9조∼안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7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lawngus2468@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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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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