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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부지 제공 동의안
  10. 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1.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걸 의원 발의)
  4. 3.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10. 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1.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지속적인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회의 전후 악수 자제, 손 소독 사용, 한 시간 간격 휴식시간 및 환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9건이 제출되었으며, 신재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배용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출된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5월 14일 오후 2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로 2020년 조직개편안에 따른 사전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 또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회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사항을 반영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과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노사민정 상호 협력 활성화와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대표자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부위원장 수를 각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사항을 위한 대상과 그 지원사업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7조, 제18조에서는 지원 근거,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중 부위원장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노사민 분야별 대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협의회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사민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국장님이나 일자리정책담당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부서가 많은 일로 인한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신규대조표 6쪽을 보면 구조문에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1명으로 했는데 신조항에서 5조 협의회 구성에 부위원장 3명으로 했어요.
3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인데 지금까지 부위원장 한 분일 때에는 노측 대표만 부위원장을 했었는데, 전체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니까 사측, 민측 두 분 더 위촉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재걸 위원  노사민정인데 총 네 분인데 위원장 한 분 빼고 나머지 세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취지로 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신재걸 위원  당연직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아닙니다.
위원들 간에 이제…….
신재걸 위원  그 분야에 부위원장직을 주는 것은 당연직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는데…….
신재걸 위원  호선하는데 노사민정에서 각 분야 한 분씩 부위원장 몫을 준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노측에서 두 명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각 분야별 한 분 몫으로 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이번에 조례 명칭까지 개정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부합하게끔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사업을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신설했죠?
일곱 가지인가 명기를 했어요.
조례에 담았는데, 강원도 조례를 보면 열세 가지 사항인가 있습니다.
도는 지원 사업명을 아주 구체화해서 세분화했는데 강릉시는 왜 일곱 가지로만 했는지, 물론 제일 마지막 사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너무 포괄적으로 마지막 방점을 찍듯이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도처럼 지원 대상 사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저희도 도에서 보내 준 기본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접목을 했었는데 전체 의견이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안이, 안건이 많다고 해서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때 처리해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다른 시·군, 기타 여러 지자체 안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모든 조례가 보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 준다, 이런 애매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성화하면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 대상을 명시해서 근거가 분명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한마음체육대회 등등해서 지원하는 게 많은데 도처럼 지원 항목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0대 4년 동안 노사민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어차피 노사민정협의회는 강릉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은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한국노총이 있지만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죠.
강원도만 보더라도 18개 시·군에서 노사민정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아직까지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전문인력이 있어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된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4,500 정도.
○위원장 배용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예산들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 간담회, 체육대회, 법률자문 약간, 교육 약간, 이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서 정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원님 중에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금…….
○위원장 배용주  행정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죠?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위촉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들어가 보시면 본 위원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 없으면 없다고 치지만, 지금 현재는 기구가 설치된 만큼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런 어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걸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강릉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 유동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판매범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제3항에서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 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4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로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향후 코로나19 같은 각종 전염병 발생 또는 우리 시에 각종 재해재난으로 1개월 이상 지역경제가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요즘 코로나19 발생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할 것으로 예상,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신재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릉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규칙에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신재걸 의원님이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행은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면 금액의 100 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있다’고 했고, 개정안에는 100 분의 10이라는 게 빠졌죠?
신재걸 의원  빠졌습니다.
정규민 위원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는 연 4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도 빠졌고, 참고사항 비용추계에서 보시면 비용 발생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4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재걸 의원  정규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처음부터 예상 못 해서 당초 조례안에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액수를 조정해야 할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시장한테 위임해서 규칙으로 정하게끔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취지에서 개정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죠?
신재걸 의원  예, 넘겨주면 이제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규칙을 정해서 하겠죠.
정규민 위원  규칙 내용에는 반드시 긴급한 사항,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만 해당한다고 명시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상시로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신재걸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견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민 위원  집행부에서도 규칙을 잘 만들어서 특수 상황에서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신재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00만 원으로 했던 건 명절 두 달은 50만 원, 기타는 30만 원씩 기본하고 1월부터 6월까지 10%, 캐시백을 10%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긴급 캐시백 재원을 이번 추경에 40억을 반영했지만 그걸 확보하다 보니까 강릉페이상품권을 90만 원 정도, 4월부터 6월까지를 30만 원인 것을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400까지 하게 되면 연말까지 더 이상 강릉페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장 6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비용추계가 대략적으로도 산정이 안 되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어떤?
정규민 위원  이렇게 100 분의 10, 연 400만 원을 없앴는데, 무한으로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예상할 수 없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강릉페이를 당초 설계했을 때 시에서 캐시백을 하는 건 6%, 4%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화폐를 권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원을 6% 해 줬습니다.
스스로 계속 운영한다면 한 4%에서 5% 정도 캐시를, 할인된 금액으로…….
정규민 위원  규칙을 잘 만들어서 개정조례안이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캐시백 포인트를 100 분의 10을 할인받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언제까지 적용할 예정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행안부에서 6월 말까지, 40억 추경 재원으로 하는 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릉페이로 많이 풀려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조금 재원이 남으면 조금 연장해 달라고 건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금액이 확대된다든지 할인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에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건 전제가 저희가 캐시백 할인율을 상향 조정시키거나 최대 10% 하는 건 중앙정부에 보조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5%까지도 시비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번에 강릉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사랑상품권이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발의되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는 각종 재해라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릉사랑상품권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할인율을 다시 규칙을 만들어서 4%, 5% 조정할 건데 지속적으로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연장도 하고 사용금액도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 일부개정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규칙에 잘 정리해서 담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 난립 및 예산 낭비 방지,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형물이 설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설치 기준, 안 제5조에서는 비용 부담, 안 제6조에서는 설치 및 인가 신청, 안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 신청,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관리 및 공공조형물의 활용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형물이 설치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향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사후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 보수가 미흡한 상황에서 설치 주체 및 관리부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향후 공공조형물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각별한 관점과 애정을 갖고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1호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질의하셔도 되고 배석하신 국장님께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전에 공공조형물 설치할 때 조례가 없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심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조형물에 대한 조례가 처음 생긴 거고, 이전에는 각 실과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심의받을 거 큰 건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했고, 나머지는 임의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조형물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일반조형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었을 때 일반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강릉시 조례는 없잖아요?
이런 심의 자체를 도에서 심의를 다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과장 송영국  예, 강원도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가 강릉시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앞으로도 강릉시 건물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조형물에 관한 조례도 강릉시가 반드시 만들어서 가야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려요?
왜냐 하면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형물 심의가 강원도 심의를 받다 보니까 강릉에서 건축물이 이루어졌을 때 전부 다 강원도에서 심의를 하니까 강릉에 관련된, 조형 관련된 사람이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것이 강릉에 만들어졌으니까 일반조형물에 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예.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만약 전년도에, 2019년도에 조형물에 관한 심의는 없이 자체 과에서 운영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했다는 거죠?
○도시과장 송영국  예.
이재모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부합해서 합니까?
따로 합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이재모 위원  우리가 4월에 했던 그 조례에서?
○도시과장 송영국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조형물 심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모 위원  조형물이 설치된 후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총괄 부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재모 위원  총괄 부서가 도시과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송영국  디자인담당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차후에 조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모 위원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에서 다시 자세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리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보면 국장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50명 이내인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을 뒀을 때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많이 구성하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공공조형물이 도심지 미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현재 강릉역 앞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시 미관하고 관계있으니까 잘 심의하셔서?
김기영 의원  보충해서 50명 이내로 했지만 지난 4월 8일에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할 때 15명 이상 참여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50명 이내로 한 건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 놓고 조형물이든지 디자인이든지 해당하는 분야가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15명 이상으로, 너무 적게 참여시키면 안 되니까 15명 이상으로 했으니까, 아마 15명 이상에서 20명 이 정도에서 심의위원회,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규민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본 조례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던 부분들이 관리대상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데 제10조에 관리가 있는데 ‘관리부서장의 관리 책임하에 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장도 만들고 관리도 여기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당연합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심연수 시인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비도 만들고 했는데, 심연수 시인 동상이 모 병원 주차장 부근에 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물론 거기가 생가터라고 하지만 뒤에도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차를 대놓으니까 심연수 시인 동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4조 설치 기준에 보면 ‘첫 번째는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두 번째 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발전 기여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위원회가 이런 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전문지식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정치 분야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서 그분이 그렇게 했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분이 아닌 것으로, 역사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요즘 왕왕 있어요.
현재 시대에도, 그래서 정치 분야는 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이분들을, 어떤 대상자가 올라왔을 때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여기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기여도 판단은 프로필을 받아서 검증 시스템을 해서 할 것이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안에서 역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박식한 상식이 있어서 어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정치 이 분야에 제대로 알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어서 심의가 들어왔을 때 심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진 분들로 조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공공디자인 대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위원 중에서 이분들도 같이 앞으로 대행하게 되면 판단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장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전문성이 없는데 A라는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고?
김기영 의원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원래는 70인 이내로 했다가 4월 8일에 50인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50인 이내라는 그 안에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다, 50명을 다 위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만 심의위원회 열 때는 15명 이상을 참여시키겠다는 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디자인이나,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들 15명 이상을 참여시켜서 심의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비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체육 분야에 공헌이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명시가 안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령 예를 들어서 강릉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으면 체육 분야에 공헌도가 있어서 한번 여기에 조형물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것으로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타 시·군, 강원도 조례는 있어요.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많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에 무분별한 난립, 공공조형물이라고 해도 시가 주체가 되어서 만든 조형물도 있고 개인들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만든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려고 만들게 된 겁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조형물이라고 그러면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봅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상징조형물도 있을 수 있고, 동상, 기념비라든지 환경시설물, 벽화, 분수대, 폭포 이런 것도 공공시설물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서두에 정규민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작에 조례가 됐으면 좋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시 공공조형물을 보면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걸 일원화시켜서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이 아쉽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추가적으로 삭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더 넣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자리 잡아서 나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교동2공원 근린공원으로 1994년 8월 최초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인 교동2공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남은 비공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공원 추진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을 강릉시에 입안 제안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고 오늘 강릉시의회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의안번호 제32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도로,공원)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교동 산144-1번지 일원 교동 2공원으로 결정되어 2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로 실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공원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을 하며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도시 공원의 실효성을 방지하고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가온엔지니어링 강장원 대표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교동2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의회 의견 청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배용주  가온엔지니어링 강장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이사님께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동2공원을 효력 상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용역사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요지는 교동2공원에 공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일단 공원부지를 70% 이상 시에 기부채납하고 30%에 대해서, 30% 미만을 갖고 아파트를 하려는 겁니다.
조주현 위원  거기 브리핑 중에 흔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가 대비해서 아파트 분야가 상승요인으로 결국은 작용할 수 있는 터널 연장이 얼마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495m, 정확하게 300m 정도.
조주현 위원  입구 빼고, 양쪽 입구 빼고 공사비 얼마 정도 책정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공사비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동2공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교동2공원개발 대표 김학성  교동2공원개발 대표이사입니다.
당초 저희가 처음 도로개설에 약 18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줄어서, 2차로로 줄이고 층수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 조성비까지 해서 약 140억 정도가 최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브리핑 내용으로 볼 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강릉시에 도로 여건상 터널이 굳이 있어야 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정도로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막대하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터널이 꼭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이걸 따진다고 그러면 물론 올림픽할 때 터널을 계획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급박했고 올림픽 승인받는 과정도 있어서 못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산 위로 넓게 8m 인도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놨지만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쪽으로 넘어서까지, 500m 이상을 걸어서 산등성 길을 걸어간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형식상 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차량들이 종합경기장 쪽으로 간다면 어디로 돌아가든지, MBC 앞으로 돌아가든지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공원으로서 다른 공원시설, 많은 시설보다는 그런 터널을 하면 가장 우리 강릉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조주현 위원  시행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터널이라는 게 지하에 있다 보면 교통환경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공법에 따라 차후에 조잡한 도로로 영구히 남을 수도 있고, 그건 보수한다고, 조금 변경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 처음 할 때부터 공법 자체 선정에서부터 터널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이 안에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진입로 정도만 있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한다든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을 만큼의 계획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과연 이 아파트들이 560세대까지 들어오면서 지가 상승요인에 따른 분양가 이런 것이 현실성 있게 강릉시민한테 피해를 안 줄 만큼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일단은 분양가를 걱정한다기보다는 당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공원부지에 시가 매수를 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민간제안이 있었지만 최종 교동7공원은 착수단계에 들어가 있고 2공원이 다음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중간에는 탈락했습니다.
2개만이라도 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주었던 거니까 그런 세부적인 아파트단가까지를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건 이해를…….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배려되고 강릉시민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공원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을 강릉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고 앞으로 심의 때 반영되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설명 듣기 전에 설명도 들었고, 검토해 봤는데 좀 전에 조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처리계획안 지금 화면을 볼 수 없는데 먼저 저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한신아파트하고 예성그린아파트가 존재해 있고, 조합아파트가 인허가 신청 들어와 있는 중이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조합아파트나 교동센터럴파크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하고 사업자가, 시행사가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하면 1,000세대가 새로이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추후 새로 하는 아파트시행사가 하려는 아파트 주 통로는 MBC 쪽에 주 통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역전 뒤에 보면 명륜로라고 합니까?
역전 뒤에 1차선 도로 있죠?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거긴 교통 마비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에서는 명륜로를, 지금 말씀하신 교동센트럴파크에서 다니는 부분, 그 부분하고는 통로가 단차가 심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보조 출입구를 명륜로 쪽으로 계획하고 있죠?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말씀드리면 차량이 운행하긴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라든지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쪽은 보조 출입구, 인도 위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차량 출입구는 아니다?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예.
김용남 위원  그래도 MBC 앞에서 시내로 접근하려면 도로 체계를 보면 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명륜로를 이용할 때 역전이나 이쪽 부분에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명륜로가 확보가, 확장이 안 되면 교통 마비가 일어날 겁니다.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 협의 과정에서 도로과나 교통과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지금 오늘 안은 최초 계획안에 대해서 실과 협의 의견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교통 처리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안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향후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보완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아까 시행사 대표님께서 터널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14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조성계획에 보면 터널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공원 부분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상 부분은 공원을 보완할 계획이 없습니까?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도 공원 조성 계획을 많이 잡긴 했습니다.
일부 공원 조성 계획이 삭제된 이유 중의 하나도 환경청과 전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원 조성되는 부분들이 최고 능선부가 많기 때문에 터널을 강릉시를 위해서 터널이 필요해서 터널을 조성한다면 공원 조성 계획은 일단은 산지 보호 차원에서 최소화할 방안을 수립하는 의견도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법률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터널에 예산에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겁니까?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환경청에서 협의 의견으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을 반영하는데 많은 비중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계획에는 터널만 뚫고 지상에 공원 부지는 기존에 오솔길이나 현재 있는 걸 존치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공원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안건 자체가 터널하고 비공원시설에 용도변경이 주 안건이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공원 조성 계획 부분을 수록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원 조성 계획이 앞에 보시는 것보다도 자세하고 초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참고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많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택이라든지 지하터널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상에 있는 공원 부분도 충실히 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은 제2공원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 터널이라든지 아파트 진출입로라든지 도로 계획은 사실 한번 해 놓으면 변경하거나 개선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만일 터널을 한다면 2차선으로 할 거냐 4차선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널을 한번 400m, 500m 해 놓으면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아서 확장한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담아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시의회의 의견청취안입니다.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일원 기 결정된 강릉시보건소의 이용 인구 증가로 주차시설 및 의료시설, 창고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추가로 매입한 주변의 토지에 보건소를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 제공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이 보건소장이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건강 도시 실현을 위하여 공공청사를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고 오늘 강릉시의회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편의시설인 주차장 협소 및 보건소 자재창고 부족으로 인접 시유지에 공공청사시설을 확장하여 시민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실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도시계획담당 신승춘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배용주  도시계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담당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600평 좀 넘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정규민 위원  늘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환자들이 늘어나서, 거의 다 주차장시설이죠?
창고 일부하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갑자기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제가 확인차 가봤는데 제 차도 세울 곳이 없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
정규민 위원  요근래 갔다 왔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정규민 위원  당연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검사하러 많이 오겠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창고 짓는데 창고는 몇 평 정도 건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보건소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 검토하는 단계인데 3층짜리로 해서 의료창고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정규민 위원  예산 15억 갖고 3층짜리를 짓고 나면, 부지매입비만 순수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3층이라서…….
정규민 위원  별도로 14억 얼마 들어가는 게 부지 매입비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부지 매입비는 빼고 주차시설하고 뒤에 있는 시공비하고 창고시설비입니다.
정규민 위원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14억.
정규민 위원  몇 평 짓는데, 3층으로 짓는데?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뒤쪽에 구조물 시공하고 주차장하고 창고하고 다 포함해서.
정규민 위원  왜 금액을 물어보느냐 하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전 부서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들일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냐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작년에 예산을…….
정규민 위원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정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크게 하지 그랬어요?
면적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어떻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작은 면적이 아닙니까?
어때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물론 더 필요하면, 하면 되겠지만 조금 아쉬움은 할 때 크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14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전기충전시설을 이용할 시 충전에 소요되는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 시민들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비율을 정하여 자동차용 승강기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근 차량 규격에 맞는 대형기계식주차장 규격으로 일원화하며, 해당 건물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100m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였고,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급지를 교통 혼잡도 등에 따라 동일 읍·면·동 내에서도 달리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 제1항 6호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전기충전시설을 이용할 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시간 이내에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서 자동차 등 친환경 보급 확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제4항, 제5항을 개정하여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되는 자동차가 건물 옥상 등 주차구역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경우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대형규격으로 설치하도록 부설주차장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유도하고 안 제12조의 제2항, 제3항을 개정하여 SUV 등 대형자동차 보급 대수 증가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대형규격으로 하여 모든 승용차가 주차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부지 경계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까지 기존 직선거리 300m에서 100m 이내로 개정하여 인근 주차장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유도하고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급지 구분을 교통 혼잡도에 따라 동일 읍·면·동 내에서 달리 구분되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설 이용 시 2시간 주차요금 면제, 기계식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범위 단축,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급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2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의 2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자동차 승강기 설치 비율 규정 신설과 설치 기준을 대형기계식 주차장 규격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거리 범위를 100m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중 별표1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을 당초 읍·면·동 지역 내에서도 교통의 혼잡도에 따라 변경 부과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 금액에 따른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 및 공유문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률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라온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그게 주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것도 있고 우리가 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거리 그게 현행 조례는 300m인데 이게 부설주차장 부지 활용도가 300m 이내로 하면 많이 못 미친다, 이게 또 다른 주차난 이런 것을 유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서 1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이 실효적으로, 그런 것이 주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전기 차량에 대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시 조례로 알고 있고,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급지, 2급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현재도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1급지의 경우에는 30분에 500원, 사실 500원, 1,000원이라도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차를 합니다.
본인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최근접한 주차장을 이용하죠.
그다음에 2급지에서는 300원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1급지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싸게 주차하기 위해서 2급지로 주차하러 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장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 수요에 따라 따로 시행령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이죠.
개인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지만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권을 갖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지를 끼고 있는 주문진이나 아니면 안인, 경포지구를 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좀 더 편하게 주차를 하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 보통 보면 약 80% 이상이 지역주민이 월 주차권을 끊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무슨 얘기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도 주차장을 써야 할 의무도 있겠지만 관광지역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월 정기 주차장으로 변화해서 평일에는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10대의 주차면적을 갖고 있다면 두 명밖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 8대 주차는 인근 상인들이 월 주차권을 끊고 거기서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에 나가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는 근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이용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공영주차장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차장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영주차장은 몇 번 되풀이 하지만 완전히 주차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와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관광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500m, 1,000m 떨어져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시 조례를 개정하고 좀 더 보완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강릉시로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500원, 300원, 초과 시 200원, 100원 요즘에 이거 돈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꼭 주민보다는, 평상시에는 주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가 모든 의원님, 개개인한테 찾아가서 보고는 못 드렸는데 공영주차장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중에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우선적으로 안목 강릉항 주차장하고 관광개발공사 뒤 주차장 부분을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를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래도 공공주차장의 공간들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가 최고의 관건이고,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상인들이 점령하고 그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해결책으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돈을 조금이라고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사적으로 공공의 공간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일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세를 1년에 강릉시가 작년에 얼마 정도 걷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정확하게 자동차 세입 부분까지는.
최익순 위원  좋아요.
작년에 영업용차량하고 대형차량하고 일반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제가 알기로 총 10만8,000대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시 주차면 수가 몇 면 정도가 되죠?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면 수는 총 1만3,000여 개소에 13만3,000여 면은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 차량 수 대비해서는 주차면은 120% 확보한,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선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가 차를 사는 사람이 1년에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자동차세를 걷어서 그 세금을 갖고 뭘해요?
뭘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자동차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요율을 교통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면 그 특별회계를 갖고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 도심지의 주차공간 확보가 제일 우선, 그다음에 각종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차선도색,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관제 장비 등,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고 그런 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교통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정책 중에서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교통이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있고, 일반교통이 있고 영업용차량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차종에 따라서 이용도 많이 하고, 도로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차시설도 있고 이게 한 개인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 모든 시설, 편의시설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런 부분들이 개인 한 사람이 무슨 이익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이런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게 형성, 도시기반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정책을 펼 때 개인을 위해서 정책을 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을 쓰더라도,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개설된 것만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시 2시간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기 딱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시청도 그렇고.
최익순 위원  다시 해야 할 곳을 만들지도 못한 곳도 있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부족합니다.
최익순 위원  전기자동차가 500km을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500km 충전하려고 들어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제가 볼 때는 2시간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충전이 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차종 성능에 따라서 급속은 어떤 차는 30분에 되는 것도, 최근 차량은 되는데 연식이 된 것은…….
최익순 위원  어느 차량입니까?
500km을 30분 만에 충전하는 차량이 어떤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최근에 나오는 급속 충전 있는 건 제가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이용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용은…….
최익순 위원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2시간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걸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 까?
2시간 면제해서 2시간 충전하려면 500km 충전하는 차량 300km, 400km 충전하면 2시간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충전을 못 해요?
이 부분을 감안해 보세요.
충전해 봐요?
전기차량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이재모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부분은 아까 이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리고 주택을,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는 10여 년 전부터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만들었던 구도심에 있는 건축물에 있는 곳은 하나도 그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구도심의 건축물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에서 구도심 활성화, 구도심에 공동화, 말로만 부르짖어요?
만날, 그리고 하는 정책은 하나도 안 해 줘요?
그리고 이번에 공영주차장 요금표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구도심 주택가에 옛날에 만들어져 있던 그런 곳에 공영주차장에 돈을 받기 위해서 요금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해 봐?
○교통과장 최정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적인 공간이 어떤 개인 또는 사적인 장기주차 또는 사적인 공간화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간 활용에 많이 못 미친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근거를 남겨놓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요금을 받으려면 시 공영주차장부터 받아야죠.
실시하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와계시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주차면적을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늘려요.
다 늘려주면서 돈을 안 받아요?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물어보려고 했는데 의견청취 자리니까 안 물어봤는데 돈을 받을 생각입니까?
앞으로 가면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물론 시청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장기주차하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시청주차장도 했지만, 보건소주차장 넓히는 부분은 찾아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확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민원인한테는 돈을 안 받고 주택가에, 구 공동화되어 있는 거기에는 돈을 받겠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기해 봐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래서…….
최익순 위원  서로 이용하는 건 맞아요.
옛날 주택법이 안 되어 있어서 개인주차장을 못 만든 그런 주택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을 돈을 받으려고 시가 하고 있어요?
돈 받아요?
이걸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디다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개발공사에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예,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개발공사에 넘겨요?
○교통과장 최정규  직영하는 주차장과 위탁해서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상인회니 번영회니 이렇게 위탁해서 줄 수도 있는데…….
최익순 위원  질의할게요.
그럼 요금표를 만들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6개소 정도.
최익순 위원  얘기해 봐요?
○교통과장 최정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항, 관광개발공사 뒤, 구 기상청부지, 구 산림청부지 그다음에…….
최익순 위원  푸르지오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그게 구 산림청.
최익순 위원  또 한군데 어디 해요?
○교통과장 최정규  터미널 옆에.
최익순 위원  강릉항 쪽은 아까 이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쪽입니다.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구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수익 따져봤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이걸 수익을…….
최익순 위원  얘기를 할게요.
개발공사에 줄 때는 수익성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왜 줘?
그리고 개발공사에 수익이 안 나는데 만날 줘서 대행사업을 하게끔 해서 시설공단 개념으로 가게끔 계속 만들어 주잖아요?
다섯 군데 용역을 줘서 수익을 따져서, 요금표대로 수익구조가 난다고 하면 개발공사에 줘서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수익구조가 안 나와, 하면, 그걸 왜 하냔 말입니다.
도대체 행정이 뭘 하는지 모르겠네?
○교통과장 최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구조로 따져서는 아시다시피 위탁 운영이라든지 직영하는 부분에서도 유추해 보면 수익구조가 나는 강릉항을…….
최익순 위원  잠깐만, 지금 수익구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공적인, 개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건 돈과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가잖아요?
교통정책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얻는 이점이 뭡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공간들은 여건을 갖추었지만 일부 공공의 공간이 사인이 너무 장기적으로 사적 공간화 점유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공간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최익순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여태까지 이 장소들이, 서두에도 얘기했죠.
국가부처 땅으로 40년, 50년 동안 누구도 하나 이걸 주차장하려고 했던 공간이 아니야?
그런데 시민들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철조망이 다 처져있어서 1,000평, 600평, 800평되는 그 공간들이 40년, 50년 동안 철조망으로 딱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한 3∼4년 전에 겨우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서 왔어요.
지금 온 공간들입니다.
이 공간들을 어떻게 정책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수익구조도 안 나는, 평가도 안 해 본 이런 부분들을 돈을 받겠다고 요금표를 딱해서 올라서 옵니까?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공사에 줘서, 개발공사에 주면 인력이 안 들어가냔 말입니다.
인력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떨어지는 곳을 굳이 돈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기주차할 수도 있어.
카플할 수도 있어.
그런 것을 여태까지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방 한 번 해봤냔 말이야!
한 번도 안 해 놓고, 한번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현상이 조금 벌어진다고 그게 주가 아니잖아!
주목적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면수가 70면, 80면되는 그 면수가 50%, 60% 되는 사람이 다 장기주차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해 봐야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수익구조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지금 현재 그런 정책을 편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교통과장 최정규  위원님 의견 공감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수익구조가 맞아서, 수익구조가 된다고 해서 개발공사가 넘겨줘서 수익구조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어서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그 돈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익이 된다면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그 구조가 되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전에는 못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조금…….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방금 최익순 위원님 질의에 100%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3조에 보면 ‘전기자동차가 충전 목적으로 충전 시 2시간 이내 주차할 경우 면제’인데 교통과에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라는 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주유소 기름 넣는데 주차료 받습니까?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충전하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누가 거기다 충천하고 차를 세워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충전되면 다 빠져나가죠.
2시간은 면제해 주고 나머지는 잘못된, 누군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14조 보면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교통과장 최정규  우리가 도심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허가나 신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300m 이내로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받지만 실제로 주차장 활용은, 건축이나 준공을 받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부설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m로.
정규민 위원  교통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10m 안에 해도 되고 5m 안에 해도 되고 아예 없애도 됩니다.
왜냐 이게 100m, 300m 하는데 도심지가 건물 하나 지어서 부설주차장 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 땅이 적다든지 해서 300m로 했는데 도심지가 지금은 공간이 없잖아요?
내가 공간에 건축행위를 해요.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못해요?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그런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300m, 400m, 500m 이렇게 해 놓음과 동시에 누구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꼭 부설주차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바짝 조여서 이렇게 필요해서 건축하고 싶은 사람이 100m 내에 땅을, 부설주차장 부지를 못 구해요.
그 사람은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이재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익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지 요금제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은 작년에도 경포는 역행한 부분이 있어요.
기타 도심지 가면 관광지 편의를 위해서 예전에 받던 주차요금 다 면제해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왔다가도 요금 받으면 다른 곳에 갑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됐든 관광객들도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차 대고 인근에 식당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관광객한테 요금을 받아야 하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특히 주문진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객도 시민이고 강릉시민도 똑같은 공동체잖아요?
누구든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최대한 자기가 필요한 목적지 가까운 곳에 대고 싶어 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차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거죠.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댄다고 해서 요금을 받고, 이런 부분은 강릉시민이나 관광객한테 편의를 봐줘서 물론 거기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다면 시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타 시처럼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돈을 받는다는 쪽으로 가면 다른 시하고 역행하는 행정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유료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반된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게 그동안 강릉시도 유료화를 하다가 관광객들 유입을 위해서 다들 무료로 하다가 주차난이 시급한 단계에 와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초기에 유료화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로, 이면도로로 갈 텐데…….
정규민 위원  최익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굴 위해서 이걸 하냔 말입니다.
다 관광객,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행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기계식주차장이 종류가 자주식하고 비자주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이 아시다시피 승강기로 법에서 명칭이 개정됐더라고요.
보통 차를 집어넣어서 운전자가 관리자한테 키를 바로 맡기는 경우가 있고…….
김용남 위원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비자주식이죠.
일정 부분 운전자가 차를 타서, 승강기에 타서 옥상에 올라가서 문이 개방되면서 내가 거기서 원하는 자리에 차를 몰아서 갔을 때 기계식 자주식.
김용남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요소로서 자주식이든 비자주식이든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많죠?
○교통과장 최정규  활용도가 미흡해서.
김용남 위원  어느 곳에 가보면, 그건 비자주식인 것 같아요.
회전형 있죠?
차를 집어넣고 내리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방식의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수를 20대 이상일 때 할 수 있도록…….
김용남 위원  모처에 가보니까 녹이 새까맣게 슬었어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적재물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철거를 하면 그 공간에 차량을 한두 대 댈 수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으면 주변을 피곤하게 만드는…….
김용남 위원  시설을 강화하는,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주차장들을 시에서는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안전공단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기계주차장 소유주에게는 계속적으로 안내 계고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용남 위원  이런 것을 불법사용을 안 하고 적법한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 행정적으로 받는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전공단과 하고 있고, 사실 사용 여부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다만 기계식주차장이 안전진단을 제때 주기적으로 받고 있느냐, 안전 여부에 대한 체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이행강제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한 것에 대한 제재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도하는 거죠.
흡수해서 차량을, 주차장 가동을 해서 주변 주차를 해소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교통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아까 말씀처럼 사용을 전혀 안 해서 녹이 슬어있을 정도로?
○교통과장 최정규  주기적인 안전점검은 받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를 강화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허가받은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게 자주식이든 비자주식이든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관리인이 꼭 한 명씩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가서 작동을 못 합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대다수 안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면피성으로 과거에 했던 부분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면 조례를 아무리 강화한들 뭐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추후에라도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김용남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활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의 50분간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관심이 많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11만대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도심지 공동화 현상 때문에 도심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제2 신도시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 건, 어디를 가도 전국이 그럴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최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교통시설물도 중요하고 차선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이게 주차장 확보를 해 놓으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주차장 면적을 자기 사유화식으로 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도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질 못했어요.
물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도로에 장기주차를 하면 밤샘 주차하면 고발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고발대상이 안 됩니다.
주차장에 오래 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와서 “장기주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서 요구를 한다면, 캠핑카 있잖아요?
캠핑카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캠핑카 한 대가 오면 주차면을 3면을 쓰더라고요.
평균, 캠핑카 하나 대고, 옆에 벌려서 한 면 쓰고, 자기 차 한 대 갖고 온 거, 달고 왔으니까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3면을, 캠핑카 한 대 대고, 자기 식당으로 이용하고 옆에 자기 차 대놓고 3면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넓은 면적이라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한정된 주차면에서는 10대만 온다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해결책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세요.
그만큼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항 강릉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16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과장과 로컬푸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대응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추진단, 사무국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추진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2조에 추진단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업무는 19조로, 부칙은 2조로 구성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농촌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로컬푸드 육성 및 공공급식 지원,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추진단 설치 구성과 운영, 업무의 위탁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사업비 환수 및 지도 감독,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지침에서 정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잠깐 질의한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70억 사업이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종료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할 구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강릉에 로컬푸드하고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도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이 조례나 사업계획서가 한시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기간이 끝나면 성과가 없이, 물론 공모사업을 하는 동안에 기반은 구축되고 계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다른 재원을 확보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할 사업이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못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갖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수단으로 간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업단이 구성되고 지원센터가 구성되면 인건비라든지 일반회계 예산도 많이 소비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촘촘히 잘 살펴서 사업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조건부 승인입니다.
정규민 위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계 상위법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잘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를 계속 잘 활용하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잘 다듬어서 향후 사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상위법도 그렇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잘 다뤄서?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사업 자체를 어느 계에서 담당할 겁니까?
따로 업무분담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로컬푸드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전부터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연계되어서 계속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6조 3항을 봅시다.
5페이지에 ‘제2항에 따른 사항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2항을 보자고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 발굴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완료 사업 사후관리’ 이런 게 있는데 성별이 왜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추진단을 설치하는데 추진단 단원 중에 성별을, 성비를 여성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문구를 넣어야지 성별이라고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남성만 한다든지 여성만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재걸 위원  성별, 연령별 고려해야 한다?
○농정과장 김회상  어느 한 군데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 문항을 봐서는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좌우간 입법 취지가 그렇다면 나중에 조례가 되어서 구성할 때 그런 취지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
김용남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먹거리 구축이잖습니까?
그럼 해산물은 해당이 안 되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중에 가서는 해산물도 같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업으로는 해산물은 별도로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축산물은?
○농정과장 김회상  같이, 나중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하면 거기서 공급을 할 때 축산물도 같이 포함해서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김용남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순수한 농산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축산물이나 해산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도축장 갔다 와야 하는, 농업인이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중간 조직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보고…….
김용남 위원  법상 저촉이 안 된다면 축산물하고 해산물하고도 포함되어야 먹거리가 아우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공공급식 지원 조례는 따로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같은 유형의 성격인데 농촌에서 나오는 채소 위주로 되어 있는 성격으로 보여지고, 범위를 확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받아보세요?
해산물이나 축산물도 여기 사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는지?
○농정과장 김회상  이건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위한 조례이고, 실질적으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로컬푸드나 공공급식에 관한 그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하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지, 모든 내용을 여기다 넣긴 어렵고…….
김용남 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올 때 제한시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사업 계획을 보면 리더그룹 육성이라든지 지역 자원의 상품화라든지 지역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 구성에 보면 …….
김용남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공급식 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도 축산물하고 해산물을 같이, 그것도 로컬푸드입니다.
먹거리라고 하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검토를.
김용남 위원  지역에서 나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도 여기에 포함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해산물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먹거리에 해당하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지원조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김용남 위원  로컬푸드, 먹거리 구축한다니까 이것도 다 먹거리에 포함되니까 적용되는지 범위를 같이?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잖아요?
70억이고, 기간은 3년이고?
○농정과장 김회상  4년입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위원장 배용주  당초 목적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의해서 조건부로 공모가 된 건데 목적대로 한다면 4년 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배용주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다, 그래서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진짜로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신중하게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끝낼 게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향후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공모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위원님들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제도 개선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서 내용에 담아주십사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과장, 반려동물TF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329호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주체는 강원도 동물방역과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부지는 우리 시 소유로 사천면 노동리 산 14번지 1만8,744㎡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시유지상에 강원도 소유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인 산 14번지 내에는 개인사유지가 2필지 존재하는데 면적은 695㎡, 대장가액은 508만3,250원으로 공모 신청 시 제공 부지로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필지로 매입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취득면적은 900㎡ 이하로 비대상입니다.
공유재산심의의 비대상입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설계 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착공은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및 강원도의 미래지향적 반려동물정책 모델을 제시하여 뉴 경포지구와 연계한 관광 전략 구축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겠으며,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부지 위치도,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번번호 제329호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3월 18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과 도비 68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 14번지 일원 1만8,744㎡로 사업 면적은 6만1,821㎡로 건축 부지 3만1,821㎡ 메모리얼파크 조성 부지 3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대상 필지가 강릉시 소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축산과장님 공모사업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4년간 올해 마지막 남겨놨는데, 본 위원은 농업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촌 얘기, 지역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키우고 있어서 상당히 애착이 가는 부분에 조례안 두 건이, 아까 70억 공모사업도 통과되어서 기분이 좋고, 전체 사업에 부지, 두 필지?
○축산과장 허동욱  묘지입니다.
정규민 위원  작네요?
둘 다 묘지?
○축산과장 허동욱  예, 예전에 보면 시유지 안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땅은 필수로 취득해야 할…….
정규민 위원  부지 내 작게 2개가 있어서 다 협의됐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아직  의회 동의가 되어야지 차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얼마 안 되고, 전체 부지가 1만8,744㎡인데 약 6,000평 정도되네요?
○축산과장 허동욱  5,670평입니다.
정규민 위원  강원도에서 국비, 도비만 들어가는데 열심히 하셔서 시비 안 들어가는 사업을 유치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강릉시에서는 여기에 가타부타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사업에 강릉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역할을 해서 어제께 TV에서도 대담프로를 봤는데 코로나 이후의 사업들, 향후 전망이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반려동물에 대한 게 상당히 전망이 좋다, 이런 것을 코로나 같은 게 대한민국 사업 지형이 바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셔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같이 협조 잘해서 젊은 친구들이 유망사업이라고 하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창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강원도반려동물센터를 건립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성산에 공사를 시작했잖습니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강원도와 협의해서 여기에 같이 합치면 성격이 맞고, 여기도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시스템이 동일한데 안타깝게도 강릉시가 먼저 착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두 곳에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라도 유기동물센터를 여기 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같은 성격의 사업이니까 검토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접점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찾고 있고 강원도 수의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단체인데 강릉시 동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보호센터 향후 강릉시동물사랑센터가 되는데 사랑센터하고 여기는 문화센터인데 여기 하고 접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버려지는 동물을 일정 시간 방치했다가 처리하는 이런 시설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최초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반려동물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 기준으로 하라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거 기억하시죠.
잘못하면 질이 낮아지는, 일정 기간 버려진 동물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전락할까 봐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와 연계해서 운영을 못 한다면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반려동물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7쪽 사업개요에 보면 주체가 강원도인데 2년 차 예산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재원 변경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도에서 이 사업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기도는 이미 광역시마다 동물문화센터를 짓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제일 늦었습니다.
경북에는 의성군이 짓고, 울산광역에서는 북구청에서 이미 지었어요.
경기도는 여주시에서 이미 지었는데, 강원도가 공모사업을 춘천시에 주려고 하다가 늦었어요.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가 땄는데 2년 차 예산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한다는 게 회계 계정을 바꾼다는 겁니다.
저희는 2년 안에 이 건물을 다 짓는다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지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지난해 한 해 까먹었어요.
춘천시장님하고…….
신재걸 위원  관리 운영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운영 방법이 나오는데, 도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도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주문을 드려요?
왜냐 하면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반려동물센터 짓고 있는데 중복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진척됐으면 저쪽은 보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여기는 전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양을 받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에 선정됐으니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다른 강릉을 그거 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관광지, 하절기에 관광객이 왔을 때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나올지 몰라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게 필요합니다.
신재걸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할게요.
과장님, 사전에 김용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신재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본 위원도 100% 동감합니다.
이걸 보면서 2년 차 예산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재정 변경을 했는데 다 짓고 난 후에 관리 운영을 강릉시가 해라 이런 염려는 없는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단지 그건 있습니다.
여기에 짓게 되면 3월에 되고 난 후에 4월에 산업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 동물정책과가 생기면 정책과 직원들이 도청에 있지 않고 이 건물로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행정기관 입주라는 말이 종합 컨트롤 타워가 내려옵니다.
도에서 직영하게끔 해야 합니다.
나중에 운영은 아마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말하면 청소인력, 세이콤 관련 인력, 디데일 하게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관리사를 내년부터는 동물보호법이 바뀌어서 강형욱 개통령 그분도 일반 사설 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국가기술자격증이 따로 나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기서 자격증시험을 봅니다.
도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피드백 주신대로 직영하는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강원도에서 첫 사업이고 그 사업을 강릉시가 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지 빛을 발하지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김용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유기견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버려지는 동물들 보관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부지 제공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51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3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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