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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조주현 의원 발의)
  3.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는 열정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으로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 등 6건과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금일에는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과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3월 26일에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건설사업 현장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사무보조자 위촉,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신재걸·강희문·최익순·허병관·김복자·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조주현 의원 발의) 

(13시04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10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위기, 고용 불안, 소득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들에게 강릉시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강릉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여 한시적으로 지역 소비촉진을 발생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하고, 지원금은 구체적인 범위를 시장이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의안번호 제310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위기, 고용 불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강릉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를 지급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지역 소득 촉진이 발생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급방법과 지급신청,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강릉시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원대상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누락되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우리 강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0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의 침체 극복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310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께도 질의하셔도 되고, 옆에 계신 국장님 두 분께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본 조례는 이번에 시급성으로 본다면 전국이 동일한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도 발 빠르게 입안을 했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보면 소상공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금액으로 3개로 분류했고, 두 항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 기준을 의료보험 기준으로 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5만, 6만6,000개소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할 수도 있고, 혼자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이 소상공인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에 속할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에 보면 사실 화훼농가나 어민이나 농민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애매하게 조례에 보면 강릉시장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먼저 들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급방식은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정대상을 여러 개를 산출해 놨는데 이게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만 혼선이 안 갑니다.
나도 대상자가 될 것 같아서 시나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와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다 보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행정이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정자를, 이건 신청주의 위주로 하시겠다고 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시민들이 헛걸음하거나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행정에서 개인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1만7,000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통계 기준에 따라서, 2018년 통계 기준에 의해서 소상공인은 1만7,000이라고 업체 수를 해서 기준을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에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자 이렇게 3만9,000세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분들은 1만3,000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 6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 추경에 편성되면 지원할 대상으로 확보하고 있고, 말씀하신 농어업인 화훼농가 이런 분들은 사업체 조사에서 포함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에 거의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책정 수준 이건 대상자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은 이것에 따라서 별개로 조사를 하게 되고, 소상공인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1만7,000이라고 하지만 제외 대상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분산되거나 신청하는 것을 미연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게 3만5,000 정도가 되고 저소득층에서 지금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도 지원금을 받는 3만9,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혼선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배급제 하듯이 읍·면·동 통별 신청하는 시간, 시기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됐죠?
중앙정부나 도에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중앙정부는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언론을 잠깐 봤는데, 너무 빨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려다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중복 대상에 포함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혼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되는 대상 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이미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40만 원씩 지원이 정해졌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 차등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용남 위원  차액 지원하는 60만 원이라는 것은 4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빼고 예상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고, 제가 말씀을 드린 지급방식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급방식은 조례에 담은 내용에 보시다시피 강릉사랑상품권, 즉 강릉페이 그리고 금융권을 통한 선불카드를 고민했는데, 선불카드로 했을 때는 상한가가 50만 원입니다.
카드에 탑재할 때, 또 이건 주고 난 후에는 그분들이 6월 30일까지 꼭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시점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강릉페이에다 탑재하게 되면 6월 30일까지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순환이 빨리 오는데 이게 잘못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면 장롱 속에 묻힐 경우가 있습니다.
잊어먹고 사용을 안 했다든지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전부 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걸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릉페이에 반 정도 지급하고, 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장롱 속의 기프트카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강릉페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김용남 위원  오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무슨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저소득층에서는 전기세, 수도세, 집세를 내는데 활용해야 하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는 그걸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실제 그건데, 중위계층에 소비하는 형태가 다르고 아주 못 사는 기초수급자들의 소비패턴이 다른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현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고 했고 2개 부서에서 편성했는데 하나는 일자리경제과고 복지정책과인데 잉여금으로 새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 과에서 사업을 금년에 절약해서 없애거나 삭감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산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면 작년도 집행 잔액 그걸로 재원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30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260억은 예산 절감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산 절감 부분은 매년 일정 금액을 과목별로 10%면 10%, 5%면 5% 절감하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모아진 예산을 갖다 활용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에게 질의하긴 어려울 것 같고,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아까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이 여기에서 빠져있는 쪽에서,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소상공인에, 영업은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영업을 다 하는데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업종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에서 추가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부분부터 얘기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어느 업종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님 생각할 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소비 분석을 2월부터 한국은행이라든지 강원발전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여행업은 절벽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 학원가 이런 쪽이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절벽이고…….
최익순 위원  거기 지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원이 됩니다.
최익순 위원  전부 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아서 오거나 여러 가지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구비하는 서류를 충족했을 때 지원됩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소상공인 서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소를 제기하면 시에서, 만일 형평성에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소를 제기하면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물론 그렇게…….
최익순 위원  집단적으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왜 빠졌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어려운데 왜 빠졌느냐” 이래서 소를 제기하면 행정에서 이길 자신이 있냐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소상공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절벽이 되면 의료보험을 낼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1만3,000세대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익순 위원  지원을 했다가 빠진 부분에서 만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집단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지원할 의향은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빠진 부분은, 본인이 신청해서 빠진 부분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의 신청을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최익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긴급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떤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입장이 있고, 명확한 그게 있어야 하는데 만일 여기 형평성이 빠져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의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빠졌을 때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건 좋아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특히 강릉에 노래방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강릉시에 노래방 몇 개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자료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몇 개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노래연습장이 170개소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다 빠져있죠?
지원이 안 되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노래연습장하고 술을 파는 업종하고 다릅니다.
술을 파는 노래방은 제외됩니다.
최익순 위원  유흥업소는 다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 쪽에 이 사람들이 만일에 집단으로 소를 제기하면 이길 자신이 있냐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대상을 선정하는 건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정책자금 지원업종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PC방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원됩니다.
최익순 위원  PC방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성인은 안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최익순 위원  아까 김용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훼라든지 농어업 쪽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만 경제국장이 그 사람들이 여기 얘기하는 중위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의료보험 쪽을 얘기하는 데 만일 속하지 않고 만일 시에다가 집단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길 자신이 있냐고요?
이게 그런 것도 시에서는 생각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더 질의할 게 있어요.
6조에 보면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될 경우 환수한다’고 했는데 이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소득이 의료보험 쪽에 적용해서 소득하고 재산, 능력, 근로 능력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지급해 주는 시점에서 그걸 보는 겁니까?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환수조치하는 게 시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급 시점은 기준일이라고 그 기준일은 조례가 공포된 날을 기점으로 잡는데, 여기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변동 이런 건 이 사람이 다음에 취업을 하거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최익순 위원  받은 시점에서, 발생한 시점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산도 생기고, 근로 능력도 생기고 재산이 생기면 환수한다고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최익순 위원  아니죠.
그 기준으로 정하면 안 되죠.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려워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발생해서 그럼 언제까지 확인할 겁니까?
주고 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확인할 겁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례에 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안 담았으면 국장님들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 담았으면, 근데 기준일에 주고 나서 능력 발생했다고 환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전에 능력이 없어서 줬어요.
그 이후에 능력이 생겼어요.
환수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긴급하게 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통과되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조례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는 이유가 수정할 부분은 빨리 대처해서 국장님들도 그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조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1항1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히 환수하겠습니다.
2호에 대해서는 기준일 현재로 해서 지급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준일 현재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기준일 현재로 봐서 그 당시 ‘있고, 없고’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1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긴급하게 한다고 법률적으로 허점이 생기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지원대상이 현재 며칠 부로 해서 기준이 되는 겁니까?
코로나 온 상황을 지금 현재 3만9,000, 1만7,000, 6만9,000 업소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혹시 소상공인이라도 고기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5명 썼다든지 잘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도 출근 안 하고 부부가 같이 한다든지 문을 닫은 곳도 있는데 이 시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통계 기준에 1만7,000개 정도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업체는 소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된다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이재모 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공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지원대상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다시 지원을 많이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소상공인 접목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화훼농가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어민들도 고기 잡아서 고깃값이 폭락해서 현재 유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소를 제기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피해자입니다.
전 세계가 쉽게 얘기해서 미국처럼 잘 살아서 1인당 120만 원씩 준다면 몰라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랬을 때 앞으로 질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한 2월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왔는데 그 시점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코로나 이후로 잡을 것이냐, 이전으로 잡을 것인가 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일반인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아까 시장께서도 동료 의원이 질타한 게 뭐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커뮤니케이션하고 난 후에 해야지 그냥 오픈해서 “지원해 주하겠다”하고 의회의 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못 듣고 언론에 유포되어서 알 정도면, 사실 너무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갈 것입니까?
우리 손으로 넘어와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손을 벌릴 텐데 누구는 안 되고, 잘못하면 쳐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커트라인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2월 수입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1만7,000명을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을 못 넘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전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섣불리 하다가는 몇 분의 혜택으로 끝나고, 그 외에 분들은 심각한 일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보면 아까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루뭉술 포괄적으로 했는데 시급성이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규칙은 만들어야겠죠.
지원이 문제가 있잖아요?
노래방 지원 부분, 화훼농가, 어업인들,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 보면 건물을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 임대 해 주는 사람, 그 속에서도 영업이 안 되어서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 본인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만 보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버팁니다.
임대하는 사람은 전세금도,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도 보내야 하고, 잘 살펴주시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330억, 예산 절감 부분이 200억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예산 갖고 330억, 200억, 500억 갖고 소상공인 기준 소득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이 정도 예산, 170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1만7,000개 업종인데 그중에서 제외되는 업종,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파는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니까 그런 업종들이 빠져나가면 충분하지 않겠나…….
정규민 위원  노래방, 중앙정부에서도 나이트클럽, 유흥주점만 안 되고 노래방은 다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노래방도 술을 파는…….
정규민 위원  노래방 자체가 법적으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노래연습장이 있고, 노래방이라고 간판을 붙였지만, 술을 파는…….
정규민 위원  노래방으로 붙였지만 허가 자체가 유흥허가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진다고요?
이재모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산 부분도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대안, 또 하나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복지도 그렇지만 사각지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막상 본인은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가보지만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소상인 지원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5조 중에서 나가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신청자는 어마어마한데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각지대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 연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하시면서 행정업무에도 공백이 없게끔 주문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일자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비용을 보면 세대로 나와 있죠.
1만7,000세대, 3만9,000세대, 3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장이 필요한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라고 그러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비용에는 가산이 안 됐다고 봐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비용에는…….
신재걸 위원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정계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으로 해서 졌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예비조항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비조항으로 만들었다?
법정, 행정소송도 예상을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건 아니지만 예측 못 한 수요가 혹시 발생했을 때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 오전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 본 위원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 이 사항들을 다 5만2,000세대를 다 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까?
담지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재걸 위원  소상공인은 빼놓고 기준 중위소득 계층에 100% 해당하는 세대에서 전액 지원하는 세대가 1만3,000세대, 차액 지원하는 세대가 3만9,000세대가 아닙니까?
이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하고,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비근한 예로 노래연습장도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노래연습장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1만7,000개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을 대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류기준표가 있습니다.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에서 제조업, 광업, 소분류로 구분된 업종 중에서 근로자가 제조업이나 광업 이런 부분은 10인 이하고, 그 외에는 5인 이하가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기계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만7,000개에서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할 때는 제외 업종은 지급이 안 될 겁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갖고 상세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동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규칙에 꼭 담아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규칙은…….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의 시급성을 봤을 때 종합 지원 계획이란 것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말씀하신 거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느냐 하면 루사, 매미 때 일반 지급하는 구호품마저도 평등하게 지급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규칙에 담아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3호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굳이 말씀하신다면 세대로 통일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어를 수정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토론시간에 고민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
김용남 위원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건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반영해서 차액 지원해서 60만 원이 반영됐는데 만약 정부지원금이 내려왔을 때는 또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건 보전할 겁니까?
아니면 대상을 확대해서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 지원은, 국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는 국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김용남 위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농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규모 화훼농가라든지 농민들은 사실 농터가 있기 때문에 재산은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은 의료보험료가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의료보험료 지역 가입자로 하면 16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만한 사람은 농촌에서 대농이 아니면 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본 위원도 할게요.
광역시·도하고 기초단체하고 전국에 24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하는 곳이 있죠.
그쪽의 예는 어때요?
봤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보지 못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쪽에서도…….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세워놓지 말고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하게끔…….
○위원장 배용주  알아서 앉아서 합니다.
걱정 마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광역지자체가 4개소,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하고, 전주시 이렇게 지급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시에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처음 발표했던 자료하고 추진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급기준 준비하거나 이런 건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누구나 할 거 없이 헌정사상 코로나바이러스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도 처음일 겁니다.
동료 위원님도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해야 할 부분, 시정 개선할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 분배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부정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534억 원을 갖고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고 하면 재원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530억 외에, 지금 1차로 봅시다.
2차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겠다고 했을 때 조달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34억 재원을 조달하고 나면 틀림없이 사각지대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종합 지원 계획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종합 지원 계획서가 나오는 즉시 위원님한테 배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무쪼록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날까지 특히 행정에서는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께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역시도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긴급사항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도 동료 의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했는데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게 있으면 하세요.
김기영 의원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체 의원님들 공동발의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미 도에, 강원도에도 그렇고 타 지자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런 조례를 근거로, 그쪽에서 시행한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이걸 갖고 소상공인 1만7,000개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라고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강릉시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노래방 어떤 그런 문제는 노래방 간판은 달았어도 1종 일반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서 단 사람들은 소상공인 자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소상공인이 안 되고,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게 사행성, 그런 부분, 이런 업종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다 걸러내면 진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오전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추계는 가구로 갔는데 앞에 3조2항에는 세대로 가는 이런 부분하고, 3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세대’로 바꿀 것인가, ‘가구’로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문안을 수정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봐도 그런 부분은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그런 안이 나왔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고, 그걸 의논해서 집행부에서 왔으니까 문안을 변경하는 부분을 논의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3조 3항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배용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01억4,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467억4,600만 원 대비 5.1%가 증가한 5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 증가한 534억 원이 증액된 9,975억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5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자체사업인 경상사업에서 5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 170억 원, 복지정책과 36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170억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0억 원, 저소득층 234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긴급 지원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처음 이 안을 의회 의장단에 와서 설명할 때는 330억이였습니까?
330억에서 3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30억을 불용예산 이런 것으로 하겠노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하루 만에 20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의장단에 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언론상에는 지방채 발행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고, 순세계잉여금 534억을 다 쓰겠다?
순세계잉여금 갖고 534억을 한 번에 쓰고도 충분히 운용상에 문제는 없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시가 예산이 1조가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연간 800억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올해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약 800억 정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150억 편성했고, 나머지 이제는 국비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갖고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1회, 2회 추경 재원을 생각해서 나머지 남겨놨던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갖고 2회 추경 재원을 조금 남겨놓고 이번에 56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절감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알뜰하게 편성을 잘해서 무리 없이 잘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 측면에서 선 대응하는 부분은 다 높이 평가하고 좋은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편성하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 뭔가 줄여가면서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가면서 편성한다면 이 또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 시민들한테 다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시민들 중에서 좀 더 어렵고, 좀 더 힘든 분들한테로 돌아가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 과정상에 아까 조례안 하나를 갖고 1시간 넘게 다루었을 때 동료 위원님들이 조례안의 문제보다는 조례안 내용상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기준에 맞는데, 누락된다든지 빠지는 이런 부분이 없이 집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 하나 갖고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금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는 일자리경제과가 해당 부서니까 경제환경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다 챙기겠지만 행정국장님 입장에서는 534억 전체를 다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제대로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는 데 잘 기준을, 아까 보니까 지원 기준을 언제 날짜로 할 것인가, 정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안 생기도록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세출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경상사업으로 분류를 하셨네요?
추경예산에 보면 국·도비 다 반영한 거죠?
○행정국장 박재억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에는 차등 지급하는 데 보면 도에서 지급하는 40만 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행정국장 박재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급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김용남 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차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국·도비 사업으로 해야 하는 건지, 경상사업으로 하는 건지 나중에 혼선이 안 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계상 못 했고, 국비나 도비도 시비 매칭 없이 국비만 내려오고, 도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오면 사전 사용해서 즉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나 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비비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비비가 총 9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거기에는 예비비 중에 60억 정도는 재난재해로 쓸 수 있는 금액이 60억 정도가 되는데, 60억 정도가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주로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필터 구입, 긴급한 물품, 열화상카메라 등등해서 긴급하게 사용한 게 25억 정도되고, 재난기금도 8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앞으로 가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예비비도 그렇고 재난기금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가 다르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스크에 중점을 두고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아까 시장님도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도 마스크를 더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만일 국비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330억 승인해 주면, 330억에 대한 국비를 받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국비?
최익순 위원  우리 보고 조기 집행하라고 하잖아요?
추경에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까 먼저 집행하라고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게 250억 정도 사전 사용할 수 있는.
최익순 위원  250억을 사전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그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대체해서 추경에 다른 것으로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추경을 이번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2회 추경은 5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추경이 성립되면, 내시된다면 5월 초순이나 중순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추경 규모가?
○행정국장 박재억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300억에서 350억 정도.
최익순 위원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추경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한 달 후에 예상치 계장님, 추정치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예산담당 김동근  예산담당 김동근입니다.
국·도비 규모는 알 수가 없고, 작년도를 보면 시비 부담분만 2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최익순 위원  250억 정도, 그렇게 되면 돈 1,000억 이상?
○예산담당 김동근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한 2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런 규모라고 그러면 사실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 조정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고,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좋은데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시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요?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하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여러 부분들이 있고, 빠지는 부분들이 분야별로 소규모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옆집에서 이거 받는데 이 옆집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국장님한테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다 알아요.
읍·면·동이라든지 너무 피로감에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탄력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 직원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전혀 못 쉬고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산불근무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걸 효율성 있게 나름대로 잘 해주십사 하는, 과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이 부분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강릉시에 재난관리기금이 53억 있죠?
○행정국장 박재억  53억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쓸 수 있는 기회가 위에서 하달이 안 됐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행정국장 박재억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 43억 정도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43억 정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용하게 명시되어서 편성된 16억 정도가 되고, 이번 기회에 특별히 재난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재난기금에서 사용한 장비 같은 걸 산 게 있습니다.
그게 5억5,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추후 22억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기금은 놔두고 편성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별도로 기금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영 위원  이게 코로나19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도 결국은 지역경제, 경기 부양, 활성화 차원에서 세운 거니까 한마디 드릴게요.
국장님,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지만 지역경제 이런 거 때문에 조기 집행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전 직원들이 전문직 구분도 없이 전부 다 여기 매달려서 마스크 때문에, 방역 때문에 주·야 없이 고생하는 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강릉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인력, 일손이 부족한 거죠.
너무 여기 매달리고 의회 직원까지 파견 나가서 마스크 제작하는 데 동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조기 집행 또한 이 예산 못지 않게 지역경제에, 경기 부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알아보니까 강릉시가 조기 집행률이 최하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3월부터 동절기, 공사 재개가 3월부터 시작하니까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기 집행률이 낮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어차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조기 집행 건도 국장님들이 잘 신경을 쓰셔서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해야지 지역경제도 많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시책에 반영될만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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