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1월 31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 심사된 안건
- 1.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강릉시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향상된 시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강릉시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향상된 시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 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 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 강릉시와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아시아권에 포진된 지방외교를 더욱 다각화하고 정보교류가 가능하고 유사성이 많은 유럽권의 신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유럽권의 해양관광 및 문화예술관광 복합시설이 발달하고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이탈리아 소렌토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이며, 유럽의 세계적 휴양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 속의 감동강릉으로 자리매김하고 양 도시의 발전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는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17일 소렌토시의 국제교류의향서를 전달하였으며, 양 도시는 현황 자료를 상호 검토하여 국제자매도시 교류협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소렌토시는 시의회 승인 절차를 준비하여 2019년 12월 승인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2019년 12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늘 강릉시의회 동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 강릉시와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아시아권에 포진된 지방외교를 더욱 다각화하고 정보교류가 가능하고 유사성이 많은 유럽권의 신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유럽권의 해양관광 및 문화예술관광 복합시설이 발달하고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이탈리아 소렌토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이며, 유럽의 세계적 휴양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 속의 감동강릉으로 자리매김하고 양 도시의 발전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는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17일 소렌토시의 국제교류의향서를 전달하였으며, 양 도시는 현황 자료를 상호 검토하여 국제자매도시 교류협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소렌토시는 시의회 승인 절차를 준비하여 2019년 12월 승인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2019년 12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늘 강릉시의회 동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와 이탈리아의 소렌토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관광, 문화, 예술, 해양, 청소년, 스포츠 등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소렌토시에 국제교류 의향서를 전달하였으며, 양 도시 간 협정서를 검토하여 2019년 12월 소렌토시의회에서 승인 완료하였고, 향후 소렌토시를 방문하여 공동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이탈리아 소렌토시는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세계적인 휴양·관광 도시로 강릉시와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유사성을 갖고 있어 국제교류 도시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와 이탈리아의 소렌토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관광, 문화, 예술, 해양, 청소년, 스포츠 등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소렌토시에 국제교류 의향서를 전달하였으며, 양 도시 간 협정서를 검토하여 2019년 12월 소렌토시의회에서 승인 완료하였고, 향후 소렌토시를 방문하여 공동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이탈리아 소렌토시는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세계적인 휴양·관광 도시로 강릉시와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유사성을 갖고 있어 국제교류 도시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이잖아요?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꼭 이탈리아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 강릉시가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 환동해는 아시아권의 중심도시부터 일단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릉시가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 환동해는 아시아권의 중심도시부터 일단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 장규선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럽권을 스페인 알헤메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요.
그래서 유럽권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저희들이 우호도시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권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저희들이 우호도시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재작년에 한 번 있었고요.
작년에는 교류가 없었고요.
작년에는 교류가 없었고요.
○정광민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매도시하고 어떤 관계를, 또 어떻게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부재하거든요?
유럽권이 없는 건 아니고 이미 스페인이 있잖아요?
유럽권이 없는 건 아니고 이미 스페인이 있잖아요?
○공보관 장규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소렌토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릉지역 여건과 흡사하고…….
○정광민 위원 알헤메시는 지역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공보관 장규선 알헤메시도 저희들의 문화라든지 관광 분야에서는 흡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자, 물론 필요해서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와 또 혹은 우호도시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혹은 필요 없으면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 사전에 먼저 좀 올라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유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매도시를 맺은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이탈리아 소렌토시하고 맺는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든가, 그렇게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 혹은 우호도시하고의 관계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와 또 혹은 우호도시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혹은 필요 없으면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 사전에 먼저 좀 올라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유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매도시를 맺은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이탈리아 소렌토시하고 맺는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든가, 그렇게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 혹은 우호도시하고의 관계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장규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향후에 향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런 계획이 나온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소렌토시하고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순서적으로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장규선 지금 저희들이 소렌토시에 계속 의향을 전달했었고요.
다음 소렌토시에서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얻었고 유럽연합회 EU하고 승인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체결되면 양 도시 간에 저희들이 협약 맺는 절차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렌토시에서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얻었고 유럽연합회 EU하고 승인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체결되면 양 도시 간에 저희들이 협약 맺는 절차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됐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기존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그 부분, 사전에 설명 드리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관계 없었던 것을 정리하자고 한 것은 어제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논의가 오고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이탈리아 소렌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면 역시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관계도 정리를 같이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딱 올라와서, 이게 절대적으로 급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논의가 오고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이탈리아 소렌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면 역시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관계도 정리를 같이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딱 올라와서, 이게 절대적으로 급한 것입니까?
○공보관 장규선 지금 양 도시 간에 약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동의안 체결을 의뢰했었고요.
○정광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저는 자매도시 확대하는 것을 일단 찬성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외국에 갔을 때의 사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구 50명, 30명 되는 작은 마을도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다 맺어놓았더라고요.
그게 국가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이 있잖아요?
또 양양공항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많이 생겨야 되겠죠?
또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질적인 자매도시가 이루어지고 우호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릉시의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보면 방문하는 국가만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제가 외국에 갔을 때의 사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구 50명, 30명 되는 작은 마을도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다 맺어놓았더라고요.
그게 국가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이 있잖아요?
또 양양공항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많이 생겨야 되겠죠?
또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질적인 자매도시가 이루어지고 우호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릉시의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보면 방문하는 국가만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면, 우리가 1년에 한번을 방문한다거나, 우호도시도 똑같이, 이래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매도시·우호도시만 맺어놓고, 무늬만 갖고‘아, 우리 이렇게 자매도시 많이 맺어 있고, 우호도시 많이 맺어 있다!’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할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면, 우리가 1년에 한번을 방문한다거나, 우호도시도 똑같이, 이래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매도시·우호도시만 맺어놓고, 무늬만 갖고‘아, 우리 이렇게 자매도시 많이 맺어 있고, 우호도시 많이 맺어 있다!’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할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보관 장규선 저희들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체결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도시들은 있었긴 하지만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게 맞고, 확대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류라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강릉에 와서 강릉을 알릴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이 강릉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문화교류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류라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강릉에 와서 강릉을 알릴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이 강릉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문화교류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 쪽으로 자매도시 맺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자매도시, 우호도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다음 발전할 수 있고 또 문화교류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초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유럽 쪽으로 자매도시 맺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자매도시, 우호도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다음 발전할 수 있고 또 문화교류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초점이라고 저는 봐요.
○공보관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강릉시 ⇔ 이탈리아 소렌토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재단의 설립과 사업 및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정관, 임원 및 이사회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는 재단사업 및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와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재정지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는 재단의 부정행위 통제를 위하여 재단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재단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재단의 설립과 사업 및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정관, 임원 및 이사회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는 재단사업 및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와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재정지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는 재단의 부정행위 통제를 위하여 재단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재단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사업, 학생 발굴 및 육성 사업 등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재산은 강릉시의 출연금, 기탁금 및 후원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제출,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사업, 학생 발굴 및 육성 사업 등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재산은 강릉시의 출연금, 기탁금 및 후원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제출,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2조에 강릉시장이고요.
5조 사업에 보면, 강릉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여기도 강릉시장이고, 4호에도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육성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8조에 가면 정관에서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시장님, 다음 13조로 보시면, 특히 13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도 시장님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 검토도 시장님께 받아야 하고, 사업실적 결산서도 시장님께 제출해야 해요.
다음 14조에 재정지원도 시장님이 해야 해요.
15조 무상대부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요.
16조도 시장님이 공무원 파견을 다 진두지휘 하셔야 하고, 17조에 가면 제재하는 것도 시장님이에요.
다음 지도·감독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세요, 그렇죠?
5조 사업에 보면, 강릉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여기도 강릉시장이고, 4호에도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육성재단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8조에 가면 정관에서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시장님, 다음 13조로 보시면, 특히 13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도 시장님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 검토도 시장님께 받아야 하고, 사업실적 결산서도 시장님께 제출해야 해요.
다음 14조에 재정지원도 시장님이 해야 해요.
15조 무상대부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요.
16조도 시장님이 공무원 파견을 다 진두지휘 하셔야 하고, 17조에 가면 제재하는 것도 시장님이에요.
다음 지도·감독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세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각 조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면 문제가, 제가 이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 조항에 시장님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격사유가 되는 게 9조의 임원을 보면, 지금 해오신 각 조항에 보면 법이 상충돼요, 9조에…….
본 위원은, 2항 1호에 딱 들어가면 시장님이에요.
이건 시장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다 각 호에 제출하고 검토하고 지원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을 당연직에 포함시키면 이사장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차라리 시장님을 빼고 부시장님 쪽이나 이렇게 조항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같은 조 4항을 보면 그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인용하게 되면, 제출하신 자료 9쪽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5조 임원에 3항을 준용을 한다고 하면 뒷부분에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같이 삽입을 해 줘서, 제한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5조에 따라서 이 법이 운영 조례안에 설립이 되면 우선적으로 초등부나 대학부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재발굴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면 문제가, 제가 이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 조항에 시장님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격사유가 되는 게 9조의 임원을 보면, 지금 해오신 각 조항에 보면 법이 상충돼요, 9조에…….
본 위원은, 2항 1호에 딱 들어가면 시장님이에요.
이건 시장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다 각 호에 제출하고 검토하고 지원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을 당연직에 포함시키면 이사장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차라리 시장님을 빼고 부시장님 쪽이나 이렇게 조항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같은 조 4항을 보면 그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인용하게 되면, 제출하신 자료 9쪽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5조 임원에 3항을 준용을 한다고 하면 뒷부분에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같이 삽입을 해 줘서, 제한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5조에 따라서 이 법이 운영 조례안에 설립이 되면 우선적으로 초등부나 대학부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재발굴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진작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릉시의 전체적인 것을 내려다보면 저희들보다 세대를 다시 구성하면 이 법으로, 조례안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영재발굴에 대한 디딤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육성해서, 강릉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봅니다.
강릉시의 전체적인 것을 내려다보면 저희들보다 세대를 다시 구성하면 이 법으로, 조례안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영재발굴에 대한 디딤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육성해서, 강릉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건데 괜찮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2~3일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하기 전에 사실 강릉시에서 인재육성기금을 꾸준히 모으고 있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게 아무래도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 사실 강릉시가…….
지금 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조례들이 거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 사실 강릉시가…….
지금 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조례들이 거의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역하고 강원도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7조에 재산의 조성을 보면 2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탁금 및 후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탁금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봤는데 7조에 재산의 조성을 보면 2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탁금 및 후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탁금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미래인재육성재단에 개인이든 단체든 미래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후원하는 후원금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탁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 맡긴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맡겼다가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보통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으로 그걸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보면 제6조에 이거하고 똑같은 재산의 조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서울이나 대구 이쪽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도 대부분 기부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것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서울이나 어떤 외지로 나가 있을 때 그게 꼭 돈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물건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는 의미가 커서 기부금품으로 많이 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기탁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 맡긴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맡겼다가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보통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으로 그걸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보면 제6조에 이거하고 똑같은 재산의 조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서울이나 대구 이쪽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도 대부분 기부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것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서울이나 어떤 외지로 나가 있을 때 그게 꼭 돈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물건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는 의미가 커서 기부금품으로 많이 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용어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어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7조 제2호 중“개인의 기탁금”에서“개인의 기부금”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로, 안 제9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 이사를“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7조 제2호 중“개인의 기탁금”에서“개인의 기부금”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로, 안 제9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 이사를“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희주 위원 아까 부위원장님 거기서‘기부금’으로 한 거예요, ‘기부금품’인가요?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수정안 중 안 제7조 제2호 중 ‘개인의 기탁금’을‘개인의 기부금품’으로 정리를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준 덕분에 국가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금액인 1,000억 원의 관광거점도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꼼꼼히 준비하여 사업효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교동2주공, 입암6주공, 더샵 아파트, 회산 한신 더휴, 입암 강변코아루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한 보육사실 다섯 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동2주공 외 2개소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산 한신 더휴 외 1개소는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강변코아루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2020년 2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선정 및 계약체결한 후 2020년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6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입니다.
시설 5개소에 보육 정원 예정 인원은 207명이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준 덕분에 국가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금액인 1,000억 원의 관광거점도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꼼꼼히 준비하여 사업효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교동2주공, 입암6주공, 더샵 아파트, 회산 한신 더휴, 입암 강변코아루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한 보육사실 다섯 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동2주공 외 2개소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산 한신 더휴 외 1개소는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강변코아루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2020년 2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선정 및 계약체결한 후 2020년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6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입니다.
시설 5개소에 보육 정원 예정 인원은 207명이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기존 3개소와 신규 2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신규 설치되는 강변코아루 어린이집은 시설 무상 임대차 협약기간에 따라 4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어린이집 설계,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6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기존 3개소와 신규 2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신규 설치되는 강변코아루 어린이집은 시설 무상 임대차 협약기간에 따라 4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어린이집 설계,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6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해가 가는데요.
신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한다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과장님, 기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해가 가는데요.
신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한다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지금 현재 300세대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거고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 동의안을…….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 동의안을…….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만 더 들어왔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신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정에 아이파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정에 아이파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협의가 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입주민들이 80~90%가 입주가 되셔야 회의를 통해서 저희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어린이집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가면 어린이 울음소리가 안 날 정도로 인구절벽의 시대인데, 어린이에 대한 중요함은 말을 안 해도 알 것이라 보고요.
또 언론보도 상에 어린이집을 보면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마을에 가면 어린이 울음소리가 안 날 정도로 인구절벽의 시대인데, 어린이에 대한 중요함은 말을 안 해도 알 것이라 보고요.
또 언론보도 상에 어린이집을 보면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업체하고 신규로 지정받을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도 교육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4년 6월 끝나고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그다음에는 또 무상으로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는 다시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다시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설치는 공립으로 하고 입주민과 협의해서 공립으로 갈지 아니면 사립으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니요, 기존의 어린이집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고요, 공개모집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고요, 공개모집이 아니고요.
○정광민 위원 공개모집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먼저 그 원장님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평가라든지 인증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한번 원장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원장님이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저희가 계약을 5년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법에도 5년 후에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에도 5년 후에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민간이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하는데, 현 원장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 근거가 영유아보호법…….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영유아보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줘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조 2항에 기존 어린이집 3개소는 줘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조 2항에 기존 어린이집 3개소는 줘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하게 기존 어린이집 원장에게 줘야 한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하고요.
또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밟아 검증된 어린이집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하고요.
또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밟아 검증된 어린이집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광민 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맞고, 또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모든 시설을 이분이 다 설치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기존에 이미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번은 우선권을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에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해요.
우선권 이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선정 과정에서 과에서 하실 일이지 의회에 오셔서 우선권 이런 걸 논하시는 것은, 지금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자체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해요.
우선권 이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선정 과정에서 과에서 하실 일이지 의회에 오셔서 우선권 이런 걸 논하시는 것은, 지금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자체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민간위탁 조례보다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선권 이런 것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조례에, 강릉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셔서 심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셔야지 지금 위탁조례를 하고 계시는데, 와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7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11대 들어와서, 동료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항상 12월 말로 단위를 정정하셔서, 아래 코아루 것처럼, 12월 30일이면 4년 6개월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걸 6월 30일로 해서 회계연도하고, 회계라든가 정산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추게 된다고 하면 또 다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90일 이전에 들어온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셔서 심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셔야지 지금 위탁조례를 하고 계시는데, 와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7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11대 들어와서, 동료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항상 12월 말로 단위를 정정하셔서, 아래 코아루 것처럼, 12월 30일이면 4년 6개월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걸 6월 30일로 해서 회계연도하고, 회계라든가 정산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추게 된다고 하면 또 다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90일 이전에 들어온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해에 일관성이 있게끔, 저희들이 항상 그거 한 게 12월, 지금 4년 6개월로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기능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한다거나 이러면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일을 7월 1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기능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한다거나 이러면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일을 7월 1일로…….
○김진용 위원 예, 제가 7월 1일 논하는 게 아니고요.
8월 1일이 됐든 9월 1일이 됐든 금년 안이 됐던 간에 마지막 종료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니면 31일이잖아요.
31일 해서 동일하게 4년 6개월로 가자는 얘기예요.
8월 1일이 됐든 9월 1일이 됐든 금년 안이 됐던 간에 마지막 종료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니면 31일이잖아요.
31일 해서 동일하게 4년 6개월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지금 위탁해서 여기서 정해져야지요, 기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걸 조정해서 바로 잡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민간위탁하는 것을 속기록이라든가 회의하는 것을 들었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어린집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걸 조정해서 바로 잡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민간위탁하는 것을 속기록이라든가 회의하는 것을 들었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어린집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맞춰서 1월 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기한을, 종기를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진용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떤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5년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우리 시가 먼저 정해놓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선적이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하면 공교육에 대한 영역인데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육과 민간 보육 어린이집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공교육을 국가 정책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좀 더 안전하게, 민간이 잘 못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가정책에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공립유치원도 향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 있는데 상당히 공교육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하려는 의지를 저는 표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육 대표자들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가치도 우리 시가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탁심의를 할 때는 공교육도, 사실 공립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인 보육·양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역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향후에 어떤 교육과 관계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큰 틀에서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해 가야지 어떤 시장의 논리로 계속 충돌성을 갖는다고 하면 시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공교육과 보육에 대한 가치도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진용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떤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5년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우리 시가 먼저 정해놓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선적이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하면 공교육에 대한 영역인데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육과 민간 보육 어린이집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공교육을 국가 정책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좀 더 안전하게, 민간이 잘 못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가정책에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공립유치원도 향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 있는데 상당히 공교육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하려는 의지를 저는 표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육 대표자들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가치도 우리 시가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탁심의를 할 때는 공교육도, 사실 공립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인 보육·양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역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향후에 어떤 교육과 관계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큰 틀에서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해 가야지 어떤 시장의 논리로 계속 충돌성을 갖는다고 하면 시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공교육과 보육에 대한 가치도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3일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너무나 잘 살피고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요즘 중국발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과장님도 나가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반드시 꼭 짚어야 할 기관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해서 날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는 수정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수정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너무나 잘 살피고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요즘 중국발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과장님도 나가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반드시 꼭 짚어야 할 기관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해서 날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는 수정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수정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과 협의 결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과 협의 결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다음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강릉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인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인 2020년 시행계획이며, 지난 12월 3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수립하여 강릉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률 시행 결과 주요 성과와 2차 연도 주요 성과 지표 등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꾸는 행복하고 건강한 강릉이라는 비전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3개의 추진전략과 지역 내에서 도출된 건강문제와 우선순위에 근거한 치매사업,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비만 예방 사업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그 외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여덟 개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는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시민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에 대하여 신세승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강릉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인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인 2020년 시행계획이며, 지난 12월 3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수립하여 강릉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률 시행 결과 주요 성과와 2차 연도 주요 성과 지표 등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꾸는 행복하고 건강한 강릉이라는 비전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3개의 추진전략과 지역 내에서 도출된 건강문제와 우선순위에 근거한 치매사업,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비만 예방 사업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그 외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여덟 개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는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시민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에 대하여 신세승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수립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1차 연도의 성과지표 달성률, 시행결과의 주요성과가 되겠으며, 2차 연도의 시행계획, 주요 성과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보고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수립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1차 연도의 성과지표 달성률, 시행결과의 주요성과가 되겠으며, 2차 연도의 시행계획, 주요 성과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보고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세승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세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세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위원장이 간략하게 보고하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세승 감사합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강릉의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3개의 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략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1,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주요성과는 국가치매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2019년 금년 환경조성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전략 2,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의 주요 성과로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6090행복청춘효도주치의 사업과 우리마을 주치의사업을 2019년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집중 유천택지에 모성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 적기대응으로 2019년 국가 결핵관리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전략 3,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의 주요성과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의 방문재활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령대별 세분화된 사업추진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수소폭발, 태풍 미탁 등 각종 재난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을 확대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략의 세부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 실질적 치매 관리체계 강화추진을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건강생활 실천 확신을 위하여 7개의 세부과제를,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4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 2, 세부과제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지역 간 격차 해소 추진을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하고 있고, 시민안심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 추진을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3의 세부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계층 구축, 보호체계 구축 추진을 위하여 2개의 세부과제를,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 추진을 위하여 2개의 세부과제를, 그리고 필수적 보건서비스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성실히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강릉의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3개의 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략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1,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주요성과는 국가치매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2019년 금년 환경조성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전략 2,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의 주요 성과로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6090행복청춘효도주치의 사업과 우리마을 주치의사업을 2019년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집중 유천택지에 모성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 적기대응으로 2019년 국가 결핵관리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전략 3,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의 주요성과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의 방문재활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령대별 세분화된 사업추진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수소폭발, 태풍 미탁 등 각종 재난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을 확대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략의 세부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 실질적 치매 관리체계 강화추진을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건강생활 실천 확신을 위하여 7개의 세부과제를,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4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 2, 세부과제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지역 간 격차 해소 추진을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하고 있고, 시민안심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 추진을 위하여 3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3의 세부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계층 구축, 보호체계 구축 추진을 위하여 2개의 세부과제를,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 추진을 위하여 2개의 세부과제를, 그리고 필수적 보건서비스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성실히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복장을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기 약속하신 대로 현재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니까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복장을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기 약속하신 대로 현재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니까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